설문결과 "고용안정·채용확대 도움… 임금조정은 55세부터"

▲근로자의 72.8%가 "임금피크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 제공=현대자동차)

[서울=내외경제TV] 신동복 기자 =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임금피크제에 대한 근로자 인지도 조사 결과, 내년부터 실시되는 60세 정년제를 앞두고 근로자의 72.8%가 "임금피크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60세+ 정년 서포터즈' 활동의 일환으로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가 설문조사 전문기관(리서치 랩)에 의뢰해 100인 이상 기업에 종사하는 만 20세 이상 근로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임금피크제 도입에 찬성한 근로자들은 도입이 필요한 이유(복수 응답)에 대해 "실질적 고용안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응답한 비율이 56.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신규채용 확대에 도움이 되므로"라고 응답한 비율은 37.6%로 나타났다.

반면, 임금피크제 도입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근로자들은 도입이 불필요한 이유에 대해 "기업 경쟁력은 인건비 절감이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 높여야 하므로"라고 응답한 비율이 44.5%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임금이 감소하게 되므로"라고 응답한 비율은 38.6%, "정년연장은 법에 따라 보장된 권리"이므로가 35.7%로 나타났다.

임금피크제가 도입될 경우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임금 조정수준에 대해서는 평균 16.5% 감액으로 나타났으며, 10~20%미만 감액이 응답자의 39%로 가장 높았다.

또한, 정년 60세를 기준으로 몇 세부터 임금을 조정해 나가는 것이 적정한가에 대한 질문는 55세가 4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55세(43%) > 59세(23%) > 58세(15%) > 57세(11.3%) > 56세(7.7%))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정부 지원 확대'가 63.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기업의 고용안정 노력'이 45.3%, '노조와 근로자의 협력'이 40.5%로 나타났다.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조준모 회장(성균관대 경제학)은 "60세 정년 의무화에 따라 장년 근로자들의 고용안정 및 신규 고용창출 촉진을 위해서는 임금피크제 도입이 필요하다"며, "연관 학회 등 전문가 집단에서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임금피크제 모델을 개발하는 등으로 현장의 임금피크제 도입 노력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shdb@nb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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