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5일 경기 김포에서 1차선에서 '왜 느리게 가냐'면서 승합차가 오토바이를 밀치는 보복운전을 했다.(사진 출처=경기경찰청 페이스북 캡처)

[서울=내외경제TV] 박용대 기자 = 보복운전 중 가장 많은 경우는 '고의 급제동'으로 나타났다.

8일 서울경찰청은 '보복운전 집중단속 성과 및 특성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4~6월 진행된 집중단속을 통해 적발한 보복운전 100건에 103명을 불구속했다.

보복운전 유형으로는 '고의 급제동'이 45건(45%)으로 가장 많았다. '지그재그 진로방해(24건)', '차량 뒤에 바짝 붙여 밀어붙이기(10건)', '상대차량 운전자 폭행(7건)', '욕설·BB탄 발사 등 기타(14건)' 등 순이다.

보복운전 시비가 붙게 된 원인은 '갑작스런 진로 변경'이 53건(53%)로 절반을 넘었다. 이어 끼어들기(23건), 양보불이행(10건), 경적사용(5건), 상향등 사용, 서행운전 등 기타(9건) 순으로 나타났다.

또 보복운전의 가해자 10명 중 5명은 회사원(53명, 51.4%)으로 조사됐다. 다음으로 택시·버스·택배기사 등 운수업 종사자가 34명(33.2%), 무직 5명(4.8%), 전문직 6명(5.8%) 등이다.

연령별로는 가해자의 경우 30대가 37명(36%)로 가장 많았다.

40대가 29명(28%)으로 그 다음을 차지했고, 50대(16명, 15.5%), 20대(11명,10.7%), 60대와 10대가 각각 5명(4.8%)씩 차지했다.

성별로는 남자가 102명(99%), 여자는 1명(1%)으로 조사됐다.

보복운전은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경찰은 지난달 8일부터 보복운전에 대해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흉기 등 협박죄'를 적용해 엄중 처벌키로 방침을 정했다. 올 들어 최근까지 136건(141명 검거, 구속 2명)을 단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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