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국제기준·관행상 영문본이 정본" 반박

▲일제 강점기 당시 조선인 강제 징용의 한이 서린 나가사키(長崎)현의 하시마(일명 군함도) 전경.(사진 제공=나가사키 홈페이지)

[서울=내외경제TV] 이슬 기자 = 외교부는 7일 일본의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등재 결정문에 조선인 강제노역을 반영했다는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일본이 제39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등재 결정이 이뤄진 이후 "강제노동을 인정한 것이 아니다"라며 해석을 달리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외교부는 이날 홈페이지(www.mofa.go.kr) 팝업창을 통해 '일본 근대산업시설의 세계유산 등재에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노역한 역사를 반영'이라는 게시물을 올렸다.

게시물에는 △우리측발언문(국문/영문) △일본측발언문(영문) △조태열 제2차관의 세계유산위원회 관련 세션 영상 등이 담겼다.

사토 구니(佐藤地) 주유네스코 일본 대사의 발언문에 따르면 "…there were a large number of Koreans and others who were brought against their will and forced to work under harsh conditions in the 1940s at some of the sites…"라고 언급돼 있다.

외교부는 국제적 기준이나 관행에 비춰 영문본이 정본인 점을 들어 'against their will'(의사에 반해), 'forced to work' (강제로 노역) 부분은 강제노동을 지칭하는 일반적 표현이라고 반박했다.

또 사토 대사의 발언록을 영어로 그대로 인용한 조태열 2차관의 발언록도 첨부했다. 외교부는 조 차관의 일본 측의 발언을 인용한 부분의 번역본을 통해 '강제노역'을 거듭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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