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차량, 꼬리물기차량 등 차량에 돌진해 합의금 뜯어내

▲ 사진 제공=파주경찰서

[경기=내외경제TV] 김해성 기자 = 파주경찰서는 배달용 오토바이를 이용해 진로를 가로막는 차량에 고의로 부딪히는 자해공갈 방법으로 보험금을 타낸 피의자 P씨(37· 남)를 사기 혐의로 지난 2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피의자 P씨는 지난 5월 4일 파주시 금릉역 앞 노상에서 후진하는 뉴SM3 승용차량을 발견하고 배달용 오토바이로 차량 뒷부분에 부딪히는 고의사고를 내 피해자 H사로부터 합의금 93만 원을 지급받는 등 14회에 걸쳐 1800만 원을 편취했다.

경찰에 따르면, P씨는 일정한 주거지없이 고시원을 전전하면서 오토바이 배달업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다가 생활비가 부족해지면 후진차량, 꼬리물기 차량, 진로변경 차량 등 오토바이의 진로를 가로막는 차량에 부딪혀 고의사고를 냈다.

또한 P씨는 승용차량 대 오토바이 사고의 경우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많은 합의금이 나오는 점을 노렸고, 사고를 통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피의자는 사고시 시간적?공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를 냈고, 경적을 울리지 않았으며, 야간에도 헤드라이트를 끄고 운행을 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이와 같은 보험사기 범행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방어운전을 생활화해야한다"며 "차량 전후방 블랙박스를 설치하고, 보험사기가 의심될 경우 사고 장소 주변 CCTV나 목격자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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