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에서 성공한 여성 CEO로 유명세를 탔던 박 모씨가 결국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서울=내외경제TV] 이슬 기자 = 방송에서 성공한 여성 CEO로 유명세를 탔던 박 모씨가 결국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학력·경력 논란으로 파혼했는데도 결혼한 것처럼 행세하다 유죄가 확정된 것이다.

7일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용덕)는 명예훼손, 재물손괴,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여성 CEO 박 모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씨는 tvN '화성인 바이러스'에 초호화 생활을 하는 성공한 여성 CEO로 출연해 화제를 모았다. 여러 언론에 박 씨의 성공스토리가 보도됐다. 박 씨는 의사 이 모씨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다 지난 2012년 5월 파혼했다.

이 씨는 박 씨의 학력과 경력을 의심하며 예정했던 결혼식 연기를 요청했고 결국 파혼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박 씨는 페이스북과 인터넷 블로그 등에 이 씨와 예전에 찍었던 '웨딩사진'을 올리면서 정상적으로 혼인을 한 것처럼 행세했다.

이 씨의 항의로 웹사이트 관리자가 내용을 삭제했지만 박 씨는 반복적으로 결혼사진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박 씨는 이 씨의 자택과 차량에 파혼에 대한 불만을 담은 낙서를 한 혐의(재물손괴)와 이메일을 통해 협박을 한 혐의도 받았다.

2심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비방의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거짓의 사실을 드러냄으로써 피해자 명예를 훼손했고 고의도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혼인에 이르지 못한 충격 때문에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면서 집행유예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은 2심 재판부 판단을 받아들여 상고를 기각했고 원심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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