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6일 본회의에 부의된 61개 민생·경제 활성화 법안을 단독 처리했다.

[서울=내외경제TV] 김현우 기자 = 새누리당은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이 국회법 개정안 '자동 폐기' 수순에 반발해 불참하자 본회의에 부의된 61개 민생·경제 활성화 법안을 단독 처리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정부·여당이 적극 추진 중인 경제 활성화 법안 중 하나인 '크라우드펀딩 법제화', '사모펀드(PEF) 활성화' 방안 등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 등을 처리했다.

크라우드 펀딩법은 창 업기업이 온라인을 통한 소액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박근혜정부는 이 법을 창조경제 활성화 및 청년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촉구해왔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하도급 거래의 보호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거대 대부업체의 감독 권한을 금융위로 옮기고 대부업체의 TV광고 등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금융회사 전반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은행과 저축은행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지만, 이 법이 실시되면 심사 대상이 제2금융권 등 금융업계 전반으로 확대된다.

국회는 이 외에도 결혼 이민자 중 일정 기간 이상 서해5도에 거주한 경우 정주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의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개정안', 농어촌 지역 주민의 교통 편의를 위해 해당 지역에 적합한 교통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을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야당 몫인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도 의결할 예정이었지만 연기했다. 현재 새정치연합 박주선 의원이 교문위원장에, 같은 당 노영민 의원이 산자위원장에 내정된 상태다.

한편 여야는 8일부터 7월 임시국회에 돌입해 메르스·가뭄 사태에 따른 추가경정 예산 편성안 등을 처리키로 했지만 이날 야당이 '본회의 보이콧'을 선언한 만큼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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