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반 의석 새누리당 표결 불참… 의결 정족수 미달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이 결국 새누리당의 표결 불참으로 무산됐다.

[서울=내외경제TV] 김수찬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이 결국 새누리당의 표결 불참으로 무산됐다.

정희화 국회의장은 6일 오후 국회법 개정안 재의안을 상정했다.

하지만 의원총회를 열어 '표결 불참'을 당론으로 정한 새누리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대다수 의원이 표결하지 않음에 따라 의결 정족수 미달로 재의안은 처리되지 않았다.

전체 의원 총 298석 중 과반인 160석의 새누리당이 표결에 불참함으로써 정의화 의장은 이날 오후 4시 35분께 투표 종결과 함께 부결을 선포했다.

정의화 의장은 "헌법 제53조 제4항에 따라 재의가 요구된 법률안을 의결하려면 우선 재적 의원 과반수인 150인 이상 의원이 투표해야 한다. 그러나 128인에 그쳐서 재적의원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제가 상식적으로 판단컨대 더 이상 기다려도 재적의원 과반수를 충족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따라서 의결에 필요한 재적의원 과반수에 미달하기 때문에 국회법 개정안 재의의 건은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지난 5월 29일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위헌 논란과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사퇴 압박 등 탈도 많았던 국회법 개정안은 본회의에 계류된 상태로 오는 2016년 19대 국회가 종료되면 자동 폐기된다.

한편,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 소식에 청와대는 "국회 결정은 헌법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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