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부천소방서

[경기=내외경제TV] 김해성 기자 = 경기도 부천소방서는 6일 오전 서장실에서 손인준 변호사를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소방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인 징계심의를 위해 민간위원을 위촉하게 됐으며, 위원자격 요건은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대학에서 법률학?행정학 또는 소방 관련 학문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등이다.

손인준 변호사는 제4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부천시 출자?출연기관 운영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손인준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김경호 부천소방서장은 손 변호사에게 "어떤 사건이든 객관적인 조사와 공정하고 합리적인 처분으로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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