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이 6일 본회의에서 재의에 부쳐진다.

[서울=내외경제TV] 김현우 기자 = 국회법 개정안이 6일 본회의에서 재의에 부쳐진다.

새누리당은 '표결 불참'을 통한 국회법 자동 폐기 방침을 이미 정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여당에 표결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 국회법이 여당의 표결 불참으로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으면 향후 정국은 여야 공방 및 여당 내 유 원내대표 거취 논란으로 한층 경색될 전망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헌법을 근거로 이날 오후 2시에 열릴 본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려보낸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에 부치겠다고 일찍이 공언했다.

전체 재적의원 298명 중 새누리당은 과반(150석) 이상인 160석을 차지하고 있다.

국회의장이 국회법을 상정한 뒤 표결이 시작된 직후 새누리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퇴장하면 '표결 불성립' 상황이 된다.

'표결 불성립'이 되면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 의원 전원이 표결에 참여하더라도 투표함을 개봉할 수 없다.

'표결 거부'를 당론으로 정한 새누리당은 이날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구체적인 방법을 확정지을 예정이다.

현재 새누리당에서는 표결에 참여해 반대표를 던져야한다는 의견(김태호 최고위원, 하태경 의원)에서부터 국회법 개정안 표결 순서에 아예 입장하지 않는 방안, 국회법 개정안 표결 순서에만 퇴장했다가 다른 법안 표결 때는 입장하는 방안 등이 다양하게 거론되고 있다.

다만 김태호 최고위원 등이 주장하는 '투표 참여→반대표 행사→부결'의 방안의 경우 당 의원들 중 국회법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이탈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전날(5일) 유 원내대표가 '표결 거부' 당론을 거듭 확인해 현실화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비판하면서 새누리당에게 표결 참여를 촉구해왔다.

전날까지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개별적으로 표결 참여를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의 국회법 표결 거부와는 별개로, 본회의에 계류 중인 법안 처리에는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본회의 직전 열릴 새정치연합 의총에서 강경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법안 처리에 협조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 마지막까지 야당의 최종 입장을 지켜봐야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경제활성화 법안인 크라우드펀딩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등 60여건의 안건들이 처리될 예정이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새정치연합이 국회법 재의 무산과 여타 법안 처리를 연계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 따라 의원들의 본회의 참석을 독려했다.

새정치연합 역시 당 소속 의원들이 각종 찬반 및 의사진행발언을 하도록 준비시켰으며, 본회의 전 의총에서 새누리당에게 국회법 표결 참여를 요구하는 성명을 채택해 여당을 압박하기로 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야당이 법안 처리에는 응한다고 해도, 국회법 재의 무산에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7월 임시국회 등 향후 정국은 경색 국면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비롯한 각종 법안 처리에 비협조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크다.

새누리당 역시 이날을 유 원내대표의 사퇴 시한으로 주장하는 친박계와, 유 원내대표가 명예롭게 물러날 수 있도록 시간을 줘야한다는 비박계의 입장차로 본회의 이후 또다시 격랑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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