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부평경찰서

[인천=내외경제TV] 김해성 기자 = 부평경찰서는 지난달 말 인천북부교육지원청과 합동해 청천동 소재 학원 대상 어린이 통학차량 전수조사를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1월 29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차량을 운행하는 학원에서는 관할 경찰서에 통학버스를 신고해야하며, 운전자 및 운영자는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부평경찰과 북부교육청 학원담당자는 루모스어학원 등 학원 4곳을 방문하여 통학차량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신고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구조변경이 적합한지 확인하고 미신고 차량에 대해서는 7월 29일전에 신고를 마치도록 홍보했다.

황순일 경찰서장은 "학원장은 어린이 안전을 위해 통학버스 신고에 적극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며 "부평경찰도 통학버스 신고율 100%달성을 목표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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