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국회법 개정안 재의 때 표결에 불참하겠다고 밝힌 새누리당을 향해 완전한 굴종 선언이라고 비판했다.(사진 제공=내외뉴스통신)

[서울=내외경제TV] 윤의일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30일 국회법 개정안 재의에 본회의에는 참석하되 표결에는 불참하겠다고 밝힌 새누리당에 대해 "대통령의 눈치 보기를 넘어선 완전한 굴종 선언이다. 국회를 유신시대, 유정회 국회로 퇴행시키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대표는 이날 서울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의 한마디에 새누리당의 입장이 180도로 바뀐다면 입법부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여야가 합의했고, 새누리당까지 압도적으로 찬성하여 통과시킨 법안이다. 국회의 입법권을 회복하기 위해 오랫동안 논의해왔던 입법"이라면서 "새누리당의 의원들이 그와 같은 부당한 당의 지시에 맹종한다면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의 존재 이유와 책임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새누리당이 복종할 대상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이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따라야할 근거는 부당한 당명이 아니라 헌법"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표는 "표결에 불참한다면 참으로 비겁하고 부끄러운 행태이다. 우리 헌정사에 길이 남을 부끄러운 일로 기록될 것"이라면서 "새누리당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당당하게 표결에 임해주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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