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고 기간에 따라 교육시간 차등 적용!

택시 에어백 설치가 의무화 되고, 무사고 기간에 따라 안전운형 교육시간이 차등 적용된다. 이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및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내년 3월 말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일반·개인택시는 이를 어길 경우 최대 90일 운행정지 및 과징금이 부과된다.


시도별로 다르게 운영되는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대상자를 법규위반자·교통사고 야기자로 한정하되, 무사고 기간 등을 감안해 교육시간을 차등 적용할 계획이다.


(김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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