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을 위한 재테크,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 알아보자(사진출처=ⓒGetty Images Bank)

사회초년생들을 위한 재테크가 있다. 재테크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들어 봤을 '청년내일채움공제'. 이는 정부가 운영하는 다양한 청년 정책 중 하나로 사회초년생인 청년 취업자에게 많은 혜택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준다. 이에 목돈 마련에 꿈이 있는 청년이라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주목해보자.

'청년내일채움공제' 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이 장기근속과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다. 아울러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해 2년 혹은 3년동안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 지급한다. 따라서 본인이 낸 금액 대비 몇 배나 많은 적립금을 받을 수 있어 사회초년생들을 위한 목돈 만들기 정책으로도 불리고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조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이다. 또, 취업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이력 없는 신규 취업자여야 한다. 이어 학력은 무관하며, 최종학교를 졸업한 뒤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도 신청 가능하다. 이때, 2년형의 경우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이 12개월 초과한 사람도 실직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자. 아울러 기업의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은 가입 유형에 따라 2년형과 3년형으로 나뉜다. 이 유형에 따라 각각 납인 금액과 만기공제금이 달라지게 된다. 2년형의 경우 만기 시 1,600만 원과 이자를, 3년형은 3,00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이 같이 근로자가 매월 자기 계좌로 본인 납입금을 신청 기간 동안 납입하면 본인 납부금 대비 5배가 넘는 목돈을 손에 쥘 수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및 중도해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정규직 채용 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후 이내 신청해야 한다. 이 신청은 기업이 먼저 진행하고, 그 후에 청년 취업자가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워크넷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혹은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만약 도중 이직하거나 퇴사할 경우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가 가능하다. 중도 해지는 공제 계약 취소 가능 기한인 3개월 이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납입한 공제 납입금은 전액 환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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