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배 신청대상 (사진출처=ⓒGettyImagesBank)

6월부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이 시작된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란 청년들의 행복추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기간을 놓치기 전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대상과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혜택까지 함께 알아보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대상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대상은 도내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경기도민일 경우 가능하다. 혹은 계속 거주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 합산해 총 10년 이상의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기도민이면 가능하다. 1분기에서 4분기까지 나눠 신청 가능하며 분기별로 신청대상이 다르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대상은 1994년 4월 2일부터 1995년 4월 1일 사이 태어난 만 24세의 도내청년이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신청기간은 2019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 오후 6시까지다. 단, 주민등록 합산 10년 이상의 만 24세 청년은 6월 18일부터 신청 가능하다.

▲경기도 청년배당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사진출처=ⓒGettyImagesBank)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은 '잡아바' 홈페이지에서 본인 등록 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제출서류는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주민등록 초본이 필요하다. 주민등록초본은 6월 1일 이후 발급분으로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변동이력,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사진출처=ⓒGettyImagesBank)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혜택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은 연령 및 거주기간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지 확인한 후 25만 원의 지역화폐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된다. 2분기 지급일은 7월 20일로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 가능하다. 단,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소 등에선 사용할 수 없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을 놓쳤다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을 놓쳤다면 2분기에 소급신청이 가능하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분기 소급 대상자는 1994년 1월 2일생부터 1995년 1월 1일생까지다. 이때,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분기 대상자 중 합산 10년 이상 대상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단, 합산 10년 이상 대상자는 6월 18일부터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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