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기자들, “독재 정권 때 프레스 카드 생각난다”

올해 8월 국회 미디어담당관실에서는 언론사들에게 변경된 출입기자 등록제도에 관한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의하면 일부 상시 T.O(정원)가 줄어든 언론사의 경우는 내년 5월 29일자로 유효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상시출입증으로 갱신이 불가, 장기출입증(3개월 유효기간)을 발급할 예정이다. 기존에 국회에 주재하던 상시 출입기자들은 취재하는 데 곤란할 수밖에 없다. 이미 국회 내에 자리 잡고 있는 기자들이 3개월마다 출입증을 갱신 받아야 하는데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 관련 보도기사를 제출해야하는 불편을 겪어야 하기 때문이다.


변경된 출입기자 등록제도에 따르면 중앙지는 유형별로 국회 상시 출입기자 인원을 상한배정기준을 적용해 T.O를 재조정했다. 배정기준은 ▲4천부 이상(1명) ▲8천부 이상(2) ▲1만 2500부 이상(3) ▲2만 5천부 이상(7) ▲5만부 이상(9) ▲10만부 이상(11) ▲20만부 이상(13) ▲50만부 이상(15) 등 상시 T.O상한을 배정했다.


다만 경제지의 경우는 기본 상한 T.O의 70%를 배정하고, 영자신문·무가지는 기본 T.O의 50% 배정된다. 정치 섹션이 없는 언론사 및 주·월간지는 상시 배정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지방지 상시 배정 기준(안)은 발행부수 가준평균치가 4천부 이상 매체는 1명, 50만부 이상 언론사에게 9명 상한으로 배정된다. 지역 방송국을 포함한 지상파 방송사 상시배정 기준(안)은 ▲시청점유율 5% 이상, 기자수 20명 이상, 보도편성비율 10% 이상의 방송사(2명) ▲시청점유율 10% 이상, 기자수 20명 이상, 보도편성비율 10% 이상의 방송사(4명) ▲KBS 지역국·지역 MBC·지역민방(SBS 계열) 각각 총 8명씩 ▲시청점유율 12% 이상, 기자수 150명 이상, 보도편성비율 15% 이상의 방송국(15명) ▲시청점유율 20% 이상, 기자수 200명 이상, 보도편성비율 20% 이상의 방송사(18명)을 T.O 상한으로 배정된다.


한편, 국회사무처는 국회출입기자의 단기 등록 제도를 폐지하고 장기출입등록증을 발급받도록 했다. 유효기간이 짧아 출입증을 2주마다 재발급 받아야 했던 단기 출입 기자들은 취재 편의 도모를 위해 상시(1년)/장기(3개월) 등록제도로 이분화 했다. 그러나 기존에 유효기간이 없었던 상시 출입 주간지 또는 지방언론 기자들은 1년의 유효기간의 출입증을 받게 되었고, 주간지 중에는 그나마 있던 상시 출입증이 장기 출입증으로 변경 발급 받게 되어 불편함을 겪게 된 것이다.


상시 T.O를 배정받은 언론사의 경우 배정된 상시 T.O를 초과하여 출입할 경우 별도의 심사 없이 발급 및 갱신할 수 있다. 발급한도는 상시 T.O 10인 이상 매체는 최대 10인이고, 5인 이상 10인 미만 매체는 상시 T.O 만큼이며, 4인 이하 매체는 최대 4명까지 발급한다.


반면 상시 T.O를 배정받지 못한 언론사가 신규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출입등록신청서와 함께 국회 관련 보도실적 등 평가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월 2회 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실제 취재활동을 하고 있는지 확인 후 신규 발급을 해준다는 것이다.


아울러 상시 T.O를 배정받지 못한 언론사의 기자가 갱신을 하려면 유효기간 만료 2주 전까지 갱신 신청서와 함께 국회 관련 보도실적을 제출하고, 마찬가지로 취재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지 판단 후에 갱신을 해줄 수 있다. 일시 취재증의 유효기간은 기존에 1일이었던 것을 최대 7일로 연장해 취재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번 제도 변경에 대하여 일부 기자들은 과거 프레스 카드제로 돌아가고 있는게 아니냐며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프레스 카드제도란 박정희 정부 시절 12.6 국가 비상사태 이후 문공부의 종용에 따라 이른바 '언론자율에 관한 결정사항'을 채택하고 언론사 기자는 정부가 발급하는 프레스카드를 소지해야만 활동할 수 있도록 했던 제도이다. '언론자율에 관한 결정사항'에 의하면 서울에서 발행되는 일간 종합지는 부산과 도청 소재지에 지국, 기타 지역에 보급소를 설치하되 주재기자는 시 단위만 주재하고 그 수는 45명을 넘지 못하도록 못 박았다.


그 결과 1972년 2월부터는 프레스카드 없이는 취재를 못하게 되었으며 프레스카드를 받지 못한 기자들은 언론계를 떠났다. <경향신문 50년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카드제의 위력은 대단했다. 주재기자의 집단 감원과 관청에서 '찍힌' 기자들에 대한 발급 거부 등 예상했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언론 쪽에서 프레스카드제를 악용하는 시도도 빈발했고 정부의 악용 가능성도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미디어오늘>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프레스카드제 실시 이후 지방 주재기자의 대폭적인 집단 해고 이외에도 이를 빙자로 한 기자 집단 해고 사건이 경향 각지에서 속속 발생하여 그 중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법정투쟁으로까지 번지는 사례가 속출했다. 한편 프레스카드의 발급을 미끼로 기자들로부터 도리어 보증금을 받아 회사를 경영하고 전체 기자들에게 책.시험지.예술제회원권 등을 강매케 하거나 지방 관공서로부터 기부 행위를 강요했다는 혐의로 <대구일보>, <호남일보>(군산) 등이 입건, 관련자가 구속되는가 하면, 사건 경위를 조사한 신문협회 이사회는 양사에 대한 프레스카드 발급 추천을 자진 취소하고 문공부에 대해 그 회수를 의뢰(72년 3월 22일)함으로써 이 프레스카드제가 사실상 신문의 자동적 폐간을 가져올 수도 있게 하는 요소를 가졌음을 강력히 시사했다. 이 때문에 <대구일보>는 자진 폐간(72년 3월 30일)했고 <호남일보>는 그 추천 취소의 철회를 요구, 법정투쟁을 벌였다."


박근혜 정부 들어 언론에 대한 통제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변경된 국회 등록 제도가 언론 통제를 위한 독으로 작용할지 아니면 올바른 언론문화 정착을 위한 약으로 작용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조진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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