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합의이혼의 절차와 서류 등을 알아보자 (출처=GettyImagesBank)

부부로서 살다 신뢰가 깨지거나 더이상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껴지게 될 때 자연스럽게 이혼을 생각하게 된다. 합의이혼의 절차와 필요한 서류 등에 대해 알아보자.

 

합의이혼 시 절차와 필요한 서류는?

 

합의이혼을 하기위해서는 필요한 절차가 있다. 먼저 부부가 등록되어있는 본적 주소지의 가정 법원에 출석한 후, 합의이혼 신청을 한 후 확인 기일을 지정하고, 자녀가 있다면 자녀 양육 친권 협의를 조율하면 이혼 숙려기간을 거친 후, 확인 기일 출석을 한다.

합의이혼을 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합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이혼 숙려기간 면제 사유서▲이혼 신고서를 준비해야한다.

 

합의이혼 할 때 재산분할 취득세와 양육권은?

 

합의이혼을 했다면 재산분할에 대하여 공유물분할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를 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합의이혼 재산분할 취득세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아이양육비, 위자료 같은 경우 대물변제로 보기 때문에 양도인에게 양도소득세 과세를 하게 된다.

합의이혼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이 '양육권'이다. 합의이혼 시,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권자를 지정하게 된다. 이런 경우에는 양육자에게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지급하고, 만약 부부가 아닌 조부모나 다른 제 3자가 양육을 하게 될 시 부부가 동시에 제 3자에게 양육비 지급을 해야한다. 한편, 양육비는 자녀가 만 19세가 될 때까지 부담해야 한다.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이나 소득 상황 등 기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 서울가정법원은 자녀에게 이혼 전과 같은 수준의 양육환경을 유지해야 하고 부모가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자녀 양육비에 대하여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고 양육비 산정 기준표의 기본원칙을 밝혔다. 2019 양육비 산정 기준표는 양육 자녀가 2인인 4인 가구 기준 자녀 1인당 평균 양육비를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다. 또 양육비 산정 기준은 바로△부모가 합의한 고액의 교육비△고액의 치료비△자녀의 수△자녀의 거주지역부모의 재산 상황 △비 양육자의 개인회생 등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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