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퇴사 통보 기간, 한 달 전? 2019년 실업급여 금액+퇴직금 지급기준+퇴직연금 수령방법까지(사진=ⓒ픽사베이)

 

지난 4일 인크루트가 직장인 1천206명을 대상으로 '퇴사'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조사 결과, 한 번이라도 퇴사 고민을 한 사람이 전체의 91%였고, 퇴사 사유로는 ▲연봉 ▲상사 및 직송 상사 ▲조직 분위기 및 회사문화 등이 많이 언급됐다. 이 가운데, 퇴사 후에 챙겨야 할 돈 실업급여, 퇴직금, 퇴직연금 관련 정보를 모아봤다.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신청방법, 2019년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 수급 기간부터 퇴직금 지급기준, 퇴직금 지급기한,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퇴직금 미지급 시 신고방법, 퇴직금 세금, 퇴직연금 수령방법, 퇴직연금 조회방법까지 알아보자. 이어 퇴사 시 연차수당 관련 연차수당 계산법과 연차수당 지급기준부터 퇴사 통보 기간과 퇴사 사유 그리고 퇴사 서류까지 소개하니 참고하면 좋다.

 

 

 

▲퇴사 잘하는 법, 퇴사 통보 기간+퇴사 사유+퇴사 서류(사진=ⓒ픽사베이)

퇴사 잘하는 법, 퇴사 통보 기간+퇴사 사유+퇴사 서류

 

퇴사 잘하는 법으로 퇴사 통보 기간과 퇴사 사유를 소개한다.

퇴사 통보 기간은 퇴사하기 최소 한 달 전이 좋다. 민법 제 660조에 따르면, 사직서를 제출해도 1개월까지는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가 남아 있다. 따라서 회사에 대해 퇴사 인수인계 등 일할 의무가 있고, 1개월 기간을 위반하고 사직서만 낸 채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에 해당한다. 이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즉, 퇴사 통보 기간을 지키지 않고, 무단퇴사하게 되면 무단결근 손해배상 및 무단퇴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어 이력서 퇴사 사유 또는 실업급여 퇴사 사유 등 퇴사 사유를 고민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퇴사 사유로는 ▲대학원 진학 ▲어학연수 ▲세계 일주 ▲일신상 사유 ▲건강 사유 ▲부모님 일 도와드리는 사유 ▲결혼 및 출산 ▲창업 ▲스카우트 제안 ▲업종 변경 등이 적절하다.

마지막으로 퇴사 잘하는 법은 퇴사 서류를 챙기는 것이다. 퇴사 시 챙겨야 할 퇴사 서류로는 ▲퇴직 증명서 및 해촉 증명서 ▲경력 증명서 ▲원천 징수 영수증 등이 있다. 중도퇴사자는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 퇴사 서류가 필요하니 참고하는 것이 좋다.

 

▲퇴사 시 연차수당, 연차수당 계산법+연차수당 지급기준(사진=?GettyImagesBank)

퇴사 시 연차수당, 연차수당 계산법+연차수당 지급기준

 

연차수당이란, 연차 유급 휴가 및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 받는 것을 말한다. 연차 및 연차수당 관련해서 퇴직금 연차수당 또는 퇴직 시 연차수당 그리고 연차수당 지급 시기 등에 관심이 높은데, 퇴사 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연차수당 계산법과 연차수당 지급기준을 소개한다.

연차수당 지급기준은 연차 발생 월부터 1년이 지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시기가 지난 경우고, 연차수당 계산법은 '연차 개수 X 근무시간 X 통상임금'으로, 연차수당 계산기를 활용하면 연차수당 계산을 편하게 할 수 있다.

 

▲퇴직자가 챙길 돈, 고용노동부 실업급여(사진=?GettyImagesBank)

퇴직자가 챙길 돈,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주는 것을 말한다.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이 있는데, 자진 퇴사 실업급여와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도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조건과 실업급여 신청방법, 2019년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 수급기간 그리고 조기취업수당을 소개한다.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조건에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재취업을 위한 노력)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 등이 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사업주가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로 신고 ▲실업급여 수급자가 워크넷에 이력서 등록 후 구직신청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교육 수강 ▲교육 수강 완료 후, 14일 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작성 후 제출 ▲매 1~4주마다 고용센터에 방문해 실업인정 신청 등의 절차를 거치면 된다.

2019년 실업급여 금액은 '평균 임금 50% X 소정 급여일 수'로 할 수 있는데, 소정 급여일 수는 실직자의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다르니 실업급여 모의 계산기를 활용하는 것이 정확하다. 2019년 실업급여 상한액은 최대 180만 원이고, 2019년 실업급여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 90% X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하면 된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최소 90일~최대 240일까지인데,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조기취업을 했을 경우에는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

 

▲퇴직자가 챙겨야 할 돈, 고용노동부 퇴직금(사진=ⓒ픽사베이)

 

퇴직자가 챙겨야 할 돈, 고용노동부 퇴직금

 

 

고용노동부 퇴직금이란, 퇴직하는 사람에게 근무처에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퇴직금은 퇴직자가 다시 노동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국가가 보장해주기 위해 생겨난 제도다. 이에 퇴직금 지급기준부터 퇴직금 지급기한, 퇴직금 미지급 시 신고방법,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퇴직금 세금을 소개한다.

퇴직금 지급기준은 ▲4주간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 등이고, 퇴직금 지급기준에는 4대 보험가입 여부와 무관하다. 따라서 일용직 및 임시직 근로자도 퇴직금 지급기준만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퇴직금 지급기한은 퇴직 일자로부터 14일 이내로, 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퇴직금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어 퇴직금 지급기한 내 퇴직금 미지급 시에는 퇴직금 미지급 신고를 할 수 있는데, 퇴직금 미지급 신고 시에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퇴직금 계산방법은 퇴사 전 3개월의 임금의 합에 그 기간의 재직일수를 나누면 되는데,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로도 계산할 수 있다, 퇴직금 계산방법 외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는 ▲무주택자의 전세금 또는 주택구입 ▲근로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질병 및 부상에 따라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최근 5년 이내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는 경우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경우 등이다.

한편, 퇴직금 세금도 내야 한다. 퇴직금 세금 경감받기 위해서는 퇴직급여 제도 중 퇴직금 수령방법 중 하나인 'IRP 퇴직금'을 활용하는 것이 있다. IRP 퇴직금으로 퇴직금을 수령할 시 퇴직소득세 및 퇴직금 세금을 경감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는 것이 좋다.

 

▲ 퇴직자가 챙겨야 할 돈,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사진=ⓒ픽사베이)

퇴직자가 챙겨야 할 돈,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이란, 법정 퇴직금의 한 종류로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을 말한다. 퇴직연금이란, 퇴직금과 다르게 근로자가 회사에 재직하는 동안 회사 대신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금융기관에 맡기는 제도다. 퇴직연금은 한 사업장에서 만 1년 이상 재직해야 수령 가능하며, 퇴직연금 수령방법은 연금 또는 일시금의 형태로 받을 수 있다. 아직까지 퇴직연금 의무가입은 아니지만, 오는 2022년부터는 퇴직연금 의무가입이 확대될 전망이다. 퇴직연금 종류는 퇴직연금 DB형(확정급여형), 퇴직연금 DC형(확정기여형), IRP 퇴직연금으로 총 3가지가 있다. 개인형 IRP는 IRP 퇴직연금 해지가 가능하다, IRP 계좌개설방법은 신한은행 IRP 등 시중은행이나 증권사에서 개설할 수 있는데, IRP 계좌는 예금 및 펀드 등의 상품으로 운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는 것이 좋다.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예외의 경우 가능한데,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한 사유로는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사는 경우 ▲무주택자가 거주를 목적으로 보증금, 전세금을 부담하는 경우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 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5년 이상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년 이내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된 경우 등이다. 단, 퇴직연금 DB형은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불가하다.

퇴직연금 조회는 '통합연금포털' 사이트에 가입해 조회할 수 있다. 퇴직연금 조회 후 퇴직연금 수령방법은 통합연금포털을 활용해 자신이 가입한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신청하면 된다. 퇴직연금 DC형의 퇴직연금 수령방법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급여지급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며, 퇴직연금 DB형의 퇴직연금 수령방법은 퇴직 전 급여 내역과 퇴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IRP 퇴직연금 수령방법은 IRP 계좌개설확인서와 통장 사본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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