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자격, 개인회생 신청자격(출처=ⓒGettyimagesbank)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지난해 1534조원을 넘어섰다. 삶을 살다 보면 사기, 도박, 사업 실패 등으로 감당할 수 없는 빚이 생길 때가 있다. 만약 감당할 수 없는 빚이 생겨 빚 청산하기를 고민하고 있다면, 정부에서 운영하는 신용회복위원회 개인파산·개인회생과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제도와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추천한다. 이에 빚 갚는 방법인 개인파산 신청자격과 개인회생 신청자격,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을 살펴봤다. 또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제도와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제도도 함께 소개한다.

▲신용회복위원회 개인파산 신청자격(출처=ⓒGettyimagesbank)

개인파산 신청자격요건

대표적인 빚 갚는 방법은 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파산 신청이다. 개인파산이란, 자신의 모든 재산을 처분해도 빚을 다 갚을 수 없는 상태에서 본인 재산을 모두 포기해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배당하고, 남은 채무는 법원의 인정 하에 면책해주는 정부 빚 탕감 제도다. 
개인파산 조건은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채무자다. 개인파산 절차는 개인파산 면책 불허가 사유를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다. 개인파산면책 불허가 사유는 ▲재산 명의를 바꾸거나 헐값에 파는 행위 ▲재산 명의를 바꾸거나 헐값에 파는 행위 ▲재산을 숨기거나 파손하는 행위 ▲채권자목록을 허위 작성·진술하는 행위 ▲채무를 허위로 증가·감소하는 행위 등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개인회생 절차를 이용하지 않고 개인파산면책 신청할 경우, 파산 신청의 남용으로 보아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이 모두 기각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개인파산 신청방법은 개인파산 신청서류를 관할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되며, 개인파산 절차는 파산관재인 선임 후 민사예납금을 내 파산 신고를 한다. 이후 개인파산면책에 대한 파산관재인 보고서에 필요한 준비과정을 거쳐 파산관재인에 보고하면 개인파산면책이 결정된다. 개인파산 신청비용은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 송달료 등의 개인파산 절차 비용과 변호사, 법무사 등에게 지급하는 수임료와 기타 수수료가 든다. 이 중 송달료 비용이 가장 비중이 큰데, 이는 채권자 수에 따라 달라지며, 채권자 수가 5명 정도일 때는 26~30만원 정도가 든다.

▲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자 대출자격(출처=ⓒGettyimagesbank)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파산 신청자격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알아보자. 개인회생이란, 법원으로부터 인가받은 변제계획을 3년 동안 성실히 수행하면 남은 모든 빚 탕감해 주는 제도로, 개인회생 변제계획 기간은 원래 5년이었으나 최근 3년으로 개인회생 기간 단축됐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채무가 재산보다 많을 것 ▲채무 총액은 무담보 채무 5억원, 담보 채무 10억원 이하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 ▲부채 금액 1500만원 이상인 국내 거주자다. 
개인회생 장점은 추심과 압류에서 해방되고, 모든 이자와 원금 채무 탕감받고 본인 소유재산을 가질 수 있으며, 개인회생 변제금을 성실히 갚은 성실 상환자는 개인회생자 대출자격에 부합해 개인신용대출로 개인회생 대출, 신용회복 중 대출을 이용할 수도 있다.
아울러 개인회생 신청비용은 크게 법원 비용과 변호사 선임료로 나눌 수 있다. 변호사 선임료는 사무실마다 산정방식이 다르며, 법원 비용은 채권자 수에 따라 달라진다. 

▲빚 갚는 방법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출처=ⓒGettyimagesbank)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은 장기 연체로 어려워하는 장기채무자를 위한 채무 탕감 서민금융지원제도다.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은 채무 일부는 탕감되고, 최장 10년까지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상환 기간을 조정하는 제도다. 국민행복기금 대상자는 국민행복기금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인수한 연체채권 관련 고객으로,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신청서류는 소득 증빙 자료와 주민등록등본, 신분증이 있으면 된다.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조건, 프리워크아웃 조건(출처=ⓒGettyimagesbank)

개인워크아웃 조건·프리워크아웃 조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 감면 제도인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으로 빚 청산하기를 할 수도 있다.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제도는 3개월 이상 채무를 가진 채무자를 위한 채무조정제도로, 채권자 동의하에 이자를 감면하고 상환 기간을 연장해 빚을 갚을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한다. 개인워크아웃 조건은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을 것 ▲그중 1곳이라도 3개월 이상 연체 중인 신용불량자 ▲총 채무액 15억원 이하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된 채권금융회사 채무 ▲최저생계비 이상 수입이 있거나 채무 상환이 가능한 경우다. 
아울러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제도는 무담보 채무의 경우, 약정 이자율의 50%까지 채무 탕감하고, 담보 채무의 경우는 연체 이자율을 감면해주는 부채 탕감 제도다.
프리워크아웃 조건은 ▲2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을 것 ▲그중 1곳이라도 3개월 미만 연체 중인 채무자 ▲총 채무액 15억원 이하 ▲6개월 이내 발생한 신규 채무가 남아있는 채무액의 30% 이상 ▲정상적인 소득활동을 하는 채무자 ▲연간 채무 상환액이 총 소득액의 30% 이상 ▲재산 10억원 이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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