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받게 1년은 다녀라" 퇴사를 고민하는 신입사원이 흔히 듣는 말이다. 퇴직금이란, 퇴사자가 다시 일할 수 있을 때까지 기초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근무처에서 지급하는 돈이다. 이에 퇴직금 지급기준과 퇴직금 지급기한,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미지급 신고방법을 알아봤다. 또 '통합연금포털'에서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조회방법, 퇴직연금 수령방법을 살펴봤다. 아울러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와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부당해고 기준도 함께 소개한다.
퇴직금 기준·퇴직금 지급 시기·퇴직금 계산방법·퇴직금 미지급 신고
퇴직금 조건은 4주 동안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여야 한다. 퇴직금은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일용직, 임시직 근로자, 알바도 퇴직금 지급기준에 포함된다. 또 퇴직금 지급기한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다.
퇴직금 정산방법은 퇴사 전 3개월의 임금의 합에 그 기간의 재직일수로 나눠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한다. 이어 '1일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로 계산하면 퇴직금 수령액을 알 수 있다. 이때 퇴직금 정산기준은 퇴직금 세금과 몇 월에 퇴사했는지, 또 퇴직금 인센티브에 따라 퇴직금 실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보다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임금 체불 신청서'를 작성해 신고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 진정서를 제출한 이후 근로감독관 중재에도 퇴직금 미지급 시, 민사소송을 진행해 퇴직금을 받아낼 수 있다. 또 퇴사자가 퇴직금 지급기한 내에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퇴직금 미지급 벌금 최대 2000만원이 부과된다.
'통합연금포털'에서 퇴직연금 찾기
요즘 대부분 대기업은 퇴직금 연금제인 퇴직연금에 의무가입해야 한다. 통합 퇴직연금 수령방법은 퇴직연금 DB형(확정급여형), 퇴직연금 DC형(확정기여형), 개인형 퇴직연금 IRP 세 종류다. 퇴직연금 DB형은 나중에 받을 급여가 확정된 퇴직연금으로, 회사가 매년 예상 퇴직급여를 일정 비율 이상으로 사외에 적립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또 퇴직연금 DC형은 근로자에게 기여하는 금액이 확정된 퇴직연금으로, 회사는 매월 또는 매년 입금 총액의 1/12 만큼의 금액을 근로자 퇴직연금 계좌에 이체해 근로자 스스로 상품을 선택해 운용한다. 이어 개인형 퇴직연금 IRP는 기업형과 개인형 두 종류로 나뉘며, IRP 퇴직연금은 해지되는 유일한 상품으로, 이직률이 높은 근로자에게 유리하다. 근로복지공단 토탈 서비스 '통합연금포털'에서 퇴직연금 조회 및 퇴직연금 수령방법은 통합연금포탈 사이트 가입 후 확인할 수 있다. 처음 퇴직연금 조회하면 약 3일이 걸리며, 퇴직연금 수령방법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퇴직연금 수령 기간은 10년 이상, 만 65세 이상이 돼야 신청할 수 있고, 일시금 퇴직금으로 받을지, 퇴직연금으로 받을지는 개인이 결정할 수 있다.
퇴직금 중간정산 방법,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퇴직금 중간정산 및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보통 금지되나, 예외로 퇴직연금 DC형 중도인출 등 허가되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는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사는 경우 ▲무주택자가 거주를 목적으로 보증금, 전세금을 부담하는 경우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 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5년 이상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년 이내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된 경우 등이다.
부당해고 기준
부당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정당한 이유 없이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퇴사 통보하는 것을 말한다. 부당해고 기준에 해당한다면, 부당해고 신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원직으로 복귀시켜야 하며, 부당해고 벌금 등 그동안의 임금을 부당해고수당으로 100% 지급해야 한다. 또 사업주는 해고 30일 이전부터 해고를 예고해야 하며, 해고를 예고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알바 부당해고도 부당해고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