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개별공시지가 조회,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출처=ⓒGettytimagesbank)

 

집값 누르니 땅값이 문제다. 아파트 시세를 비롯한 전국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된 가운데, 전국 땅값 시세는 100개월째 상승세다. 지난달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월 전국 땅값은 지난 1월 대비 0.265% 상승했다. 2019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회, 2019년 아파트 공시지가 조회 등 부동산 공시가격 조회를 하고 싶다면,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로 확인할 수 있다. 지난 2월 13일 시작된 2019 공시지가 조회는 연일 화제로 떠오르면서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 등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에 관심도 높다. 이에 공시지가란 무엇인지 살펴보고,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로 2019년 개별공시지가 조회하는 법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 및 국토부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하는 법을 알아봤다. 

 

▲2019년 개별공시지가 조회, '부동산가격알리미'로 2019년 아파트&공동주택 공시가격 조회(출처=ⓒGettytimagesbank)

 

2019년 개별공시지가 조회,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로!

공시지가 뜻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해 공시한 토지의 단위면적(원/㎡)당 가격이다. 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로 나뉘는데,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 땅값으로 토지 이용 상황이나 주변 환경조건이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대표 토지 50만 필지의 적정가격을 산정한다. 표준지공시지가는 전국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양도세, 증여세, 보유세 등 각종 세금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또 개별공시지가란, 시장·군수·구청장이 표준지공시지가 기준으로 산정한 단위면적(원/㎡)당 가격으로,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상속세, 종합토지세 등 각종 국세와 지방세, 또 개발부담금과 농지전용부담금을 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서울 아파트 공시지가를 비롯해 오피스텔 공시가격, 국토부 공시지가, 국토교통부 개별공시지가, 토지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할 수 있다. 2019 개별공시지가 조회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 접속해 상단의 개별공시지가를 클릭, 해당 지역을 눌러 상세정보를 입력하면 개별주택 공시가격, 2019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2019 아파트 공시가격 조회, 2019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회 등 2019년 공시지가 조회를 할 수 있다.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으로 국토부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출처=ⓒGettytimagesbank)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으로!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 등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는 분양, 상업, 토지 등 국토부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 및 주택 실거래가 조회가 가능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할 수 있다. 국토부 실거래가 조회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해 상단의 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오피스텔, 분양/입주권, 상업/업무용, 토지 중 해당하는 곳을 선택해 기준 연도와 주소를 입력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 시스템은 전용면적, 계약일, 거래금액, 층수, 건축 연도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는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하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기간 내에 하지 않을 경우,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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