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센터 실업급여 수급조건,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사진=ⓒ픽사베이)

지난달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25만명 늘었다. 고용률도 3월 기준 역대 최고였다. 하지만 이는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 때문에 늘어난 것으로, 청·장년층과 제조업 일자리는 여전히 고용 한파다. 이에 최근 실업급여 신청자 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19년 2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 총액은 6129억원으로, 작년 2월 4645억원일 때보다 32.0%나 늘었다. 이에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과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2019년 실업급여 금액,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알아봤다.



▲2019년 실업급여 조건,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신청방법, 2019년 실업급여 신청기간(사진=ⓒ픽사베이)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수급조건·2019년 실업급여 신청방법

2019 실업급여 신청조건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개월간 180일 이상인 사람으로,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한다. 단, 합리적 사유라면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수급할 수 있다. 예로 ▲권고사직 ▲처음 제시된 근로조건과 다른 경우 ▲임금 체불 ▲최저임금 미달 ▲불합리한 이유로 차별하는 경우 ▲성적 괴롭힘 등의 합리적인 사유는 자진 퇴사 실업급여라도 2019년 실업급여 조건에 포함될 수 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먼저 사업주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2019 실업급여 수급신청 후, 실업급여 신청 교육을 이수한다. 또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받아야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부합할 수 있다. 아울러 2019년 실업급여 신청 기간은 이직 다음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 수급 완료하면 된다. 한편, 실업급여 중 실업한 상태에서 재취업할 경우,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



▲2019년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 수급기간(사진=ⓒ픽사베이)

고용보험 실업급여 금액·2019년 실업급여 기간

2019년 실업급여 금액은 실업급여 모의계산해 예측할 수 있다. 실업급여 계산방법은 '퇴직 전 평균임금 50%×급여 일수'로 계산하면 되며, 2019년 실업급여 계산기를 이용해 2019년 실업급여 금액을 더 정확히 알아볼 수도 있다. 2019 실업급여 하한액 및 실업급여 최저금액은 1일 6만120원이며, 2019 실업급여 상한액 및 실업급여 최대금액은 1일 6만6000원이다.

2019년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수급연령에 따라 달라진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고용보험 실업급여 기간은 90일이다. 또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3년일 때 2019년 실업급여 기간은 ▲30세 미만 90일 ▲30~50세 120일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은 180일이다. 이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3~5년인 경우 ▲30세 미만 120일 ▲30~50세 150일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은 180일 동안 받을 수 있다. 또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5~10년인 경우, 2019년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30세 미만 150일 ▲30~50세 180일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은 210일 동안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일 때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30세 미만 180일 ▲30~50세 210일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최대 240일까지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사진=ⓒ픽사베이)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최근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기승인데,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고할 수 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시, 신고자는 신분이 비밀로 보장되며 실업급여 부정수급 포상금을 탈 수 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벌금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액 반환과 실업급여 지급중지, 실업급여 부정수급액만큼의 추가 징수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이어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시, 실업급여 추가 징수 등을 면제받을 수 있다. 이어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는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경우 ▲재취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이직 사유 또는 임금 등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등이다.

저작권자 © 내외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