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GettyImagesBank)

빚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채무조정제도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다른 방법으로는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제도로 상환기간 연장이나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들의 재기를 돕는다. 채무조정제도는 법원과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나뉜다. 법원에서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고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다. 여러 채무조정제도 가운데 법원에서 신청할 있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점과 특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특징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최저생계비 이상)이 있는 개인이 채무를 상환할 수 없을 때 3~5년간 일정한 금액을 갚을 경우 남은 채무는 탕감해주는 제도다. 하지만 개인파산은 월급이나 사업소득 등 자신의 소득이나 집, 토지, 자동차 등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갚을 수 없는 개인이 신청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채무자의 모든 빚을 탕감시켜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돕는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특징과 차이점은 무엇일까? 개인회생자는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 가운데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으로는 빚을 갚아야 한다. 이것은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따른다. 단, 현재 소유중인 다른 재산을 팔아서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최저생계비 이상의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하고 낭비나 도박으로 인해 채무가 증가했을 때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한도에는 제한이 있다. 담보가 있을 때는 10억 원까지, 담보가 없을 경우에는 5억원까지다. 하지만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집이나 자동차 등의 재산을 처분해서 빚을 갚아야 한다. 단, 청산가치 보장은 필요 없다. 또한 일정한 수입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이하의 수입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고 채무와 관련된 제한 사항은 없지만 낭비나 도박으로 인한 빚은 탕감받지 못할 수 있다.


개인회생·개인파산 선택시 고려사항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가운데 선택해야 한다면 어떤 것을 고려해야 할까? 가장 먼저 채무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상인지, 이하인지 여부다. 개인회생시에는 일정기간(3~5년)동안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빚을 갚는데 사용해야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는다. 하지만 일정 소득을 가진 채무자가 채무를 일정부분 갚을 수 있으면서도 개인회생이 아닌 개인파산을 신청할 경우에는 파산신청을 남용한 것이다. 그럴때는 개인파산 신엉이 기각되면서 면책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만약 소득이 있음에도 허위로 소득이 없다고 속여 신청했을 때는 면책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소득이 최저생계비 보다 적다면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


파산선고를 받으면 받을 수 있는 불이익


채무자가 파산을 선고받게 되면 여러가지 법률상 제약이 발생한다. 대표적으로 파산이 선고된 채무자는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 부동산중개업자 등이 될 수 없다. 또한 일반적인 회사에 근무하고 있더라도 취업규칙이나 사규에 따라 해고 될 수 있다. 이런 불이익들은 개인파산 면책결정이 되면 소멸된다. 그러나 면책결정을 받지 못했거나 면책신청을 스스로 취하했다면 별도의 복권절차를 거쳐야 불이익이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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