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GettyImagesBank)

예전에는 주택청약으로 집을 구하는 것이 생소했지만 많은 사람들의 당첨 사례까 소개돼 청약 당첨에 관심이 쏠렸다. 주주택청약은 내집 마련을 위한 목적으로 붓는 정기적금이다. 주탱 청약 넣는 방법,, 저축 잘하는 법 등을 살펴보자.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은?

주택청약에 가입할 때 일정액, 자유 적립식 방법 둘 중 나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다. 가입 2년이 되면 약 1% 후반의 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 청약가입자는 연말정산 시 미가입자보다 유리하게 정산받는 것이 가능하다. 소득공제 시 해당 과세연도 납부 금액의 40%가 해당되기 때문이다. 연말정산 시 주택청약으로 소득공제 받는 조건은 개인소득과, 주택 소유 유무 등 조건을 충족시켜야 해당한다. 본인이 해당 조건에 부합한다면 등본과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 해당 은행에 들러 무주택자 등록을 마쳐야 한다. 그 다음 무주택확인서와 같이 납입증명서를 연말정산 할 때 제출해 증명하면 소득공제가 적용돼 24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소득공제주택청약

주택청약 가입 절차는 생각보다 쉽다. 가입하는 날 청약에 저축할 돈과 신분증을 가지고 근처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농협 총 8개의 은행에 방문하면 된다. 주택청약에 입금 가능한 금액은 매월 2~50만원이며, 주택청약 예치금은 지역과 면적에 따라 다르므로 은행에 미리 문의하는 것이 좋다. 청약에 가입한 후 일정 기간과 금액을 납입하면 아파트투유 또는 LH청약 홈페이지에서 해당 기간에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청약 당첨 기회를 잡고 싶다면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을 만들어 놓는 것이 좋다. 주택청약 1순위의 경우 가입기간 뿐 아니라 납입금도 영향을 미친다. 납입일마다 적립금을 넣는 것도 중요하며 가입기간과 부양가족, 무주택기간 조건에 따라 주택청약 점수를 더 받을 수 있어 청약 당첨 가능성도 증가한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인당으로 점수를 받게 된다. 기본적으로 청약 가입 후 6개월 이상 유지해야 한다.


청년우대형청약통장이란

청년우대형청약의 경우 금리가 일반 청약보다 높으며 연말정산 할 때 소득공제 혜택도 최대 240만 원까지다. 가입 자격은 △만 19~34세 이하인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등이 있다. 이미 청약통장에 가입된 사람이라도 가입 자격이 된다면 전환이 가능해 유지가 가능하다. 해당 은행에서 가입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비대면 가입도 가능하니 참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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