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달라진 2019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조건 비롯해 신청방법을 알아보자 (출처=?GettyImagesBank)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사업이다. 올 2019년부터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이 강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졌다. 이에 2019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한 모든 것을 제대로 살펴보자.

 

2019년 일자리안정자금의 자격조건

 

먼저 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조건을 살펴보면 월 보수액 210만원 이하의 노동자를 30명 미만으로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주에 대해 지원한다. 다만, 고령자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만 55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한 경우에는 300인 미만 사업장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일자리 안정자금의 조건은 최저임금을 준수해야 하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2019 일자리안정자금의 신청방법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온라인은 △고용보험 EDI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국민연금 EDI △국민건강보험 EDI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이 밖에 오프라인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및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팩스 혹은 우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해보자.

 

2019 일자리안정자금, 지급내역은?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급내역과 지원혜택을 살펴보면 30인 미만으로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 노동자 1명당 월 최대 13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올 2019년에는 일자리안정자금의 지원이 강화되면서 5인 미만 사업주로부터 1명당 월 최대 15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게다가 건강보험료의 경우 60% 정도 경감되고 10인 미만으로 이뤄지는 사업장은 고용보험료 및 국민연금을 최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는 중 권고사직으로 직원이 퇴사한다면 그 기점부터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 지급이 중단된다. 한편, 일자리안정자금의 회계처리 및 소득구분은 수입금액의 소득구분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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