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GettyImagesBank)


내 집마련의 꿈은 모두가 가지고 있지만 치솟는 집값이 걱정이다. 이에 주택청약을 드는 사람도 많다. 주택청약은 청약과 관련해 예금을 가진 사람이 동시에 분양되는 집 분양권을 청약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그러면, 주택청약 조건과 신청방법은 뭘까? 이어 2019 행복주택 입주자격과 2019 행복주택 신청방법도 함께 소개한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주택청약 신청방법


주택청약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것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이다. 주택청약 당첨 시, 아파트 분양에 우선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청약자가 당첨이 되면 2순위는 1순위 청약신청 접수 미달 시에만 당첨자를 선정한다. 주택청약에 당첨될 수 있는 이들이 갖출 조건은 △지역별 통장 예치금 충족 △재당첨 여부 △당해 지역 거주 1년 이상인 사람들 △무주택 또는 1주택자△세대주다. 또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 수, 청약저축 가입 기간 등에 따라 가점이 부여된다.

이 주택청약을 신청하고 싶다면 청약사이트에 로그인하면 된다. 또 주택청약 신청방법은 오프라인 지점에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만약 청년이 기존 주택청약 기능을 가져오면 10년동안 3.3%금리 혜택을 주는 청년우대형 청약도 있다. 청년 주택 조건은 △만 19~34세△무주택 세대주 △무주택이면서, 3년 내 세대주가 될 사람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등이다. 이를 위해 주민등록증,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병적증명서를 준비하자.


2019 행복주택 신청


행복주택이란, 청년,대학생,신혼부부 등이 거주할 수 있는 낮은 임대료의 집을 일컫는다. 이 행복주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대학생은 인근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 또는 복학 예정자, 미혼 ▲취업준비생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미혼 ▲청년은 만 19~39세 미혼인 무주택자 ▲사회초년생은 직장 퇴직 후 1년 이내인 무주택자,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자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자 ▲신혼부부는 무주택이고 혼인기간 7년이내▲고령자는 만 65세 이상 무주택세대 구성원 ▲주거급여 수급자는 LH 행복주택 인근 지역에 거주 중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면 된다. 이 행복주택을 신청하고 싶다면 LH 홈페이지에 들어가 지역 공고를 참고하자. 그러고 나서 행복주택 가입서류를 확인한 후 신청하면 2차 신청 완료. 1,2차 신청이 통과되야 입주자격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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