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GettyImagesBank)

빚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은 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채무조정제도는 빚이 너무 많아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이 대상이다. 채무자들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 상환기간 연장이나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을 지원한다. 대표적인 채무조정제도로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등이 있다. 여러 채무조정제도 중에서 법원에서 신청할 수 있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자.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특징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최저생계비 이상)이 있는 개인이 빚을 상환하기 힘들 경우에 일정한 금액을 3~5년간 갚으면 남은 채무는 탕감해주는 제도다. 반면 개인파산은 자신의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과 재산(집, 토지, 차 등)으로 모든 채무를 갚을 수 없는 개인이 신청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채무자의 모든 빚을 탕감시켜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돕는다. 그렇다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어떻게 다를까? 개인회생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 가운데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돈은 빚을 갚는데 사용해야 한다. 이것은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따른다. 이때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소유하고 있는 다른 재산을 처분해서 빚을 갚는데 쓸 필요는 없다. 또한 청산가치가 보장되는 것 이상(최저생계비 이상)의 정기적인 수입이 있어야 하고 낭비나 도박으로 인해 채무가 증가했을 때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한도에는 제한이 있다. 담보 10억, 무담보 5억까지다. 하지만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집이나 자동차 등의 재산을 처분해서 빚을 갚아야 한다. 단, 청산가치 보장은 필요 없다. 또한 일정한 수입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이하의 수입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고 빚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낭비나 도박으로 지급불능상태가 된 것이라면 면책이 불허되고 채무를 탕감받지 못할 수 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어떤것을 선택해야?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선택할 경우 고려되는 것이 있다. 먼저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개인회생자는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은 변제금으로 사용해야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일정 소득을 가진 채무자가 채무를 일정부분 갚을 수 있으면서도 개인회생을 신청하지 않고 개인파산과 면책신청을 했을 때는 파산신청을 남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개인파산과 면책신청이 모두 기각될 수도 있다. 특히 소득이 있음에도 없다고 거짓으로 속여 신청하면 면책이 불허된다. 하지만 소득이 있다고 해도 최저생계비이하라면 개인파산을 신청해야 한다.


파산선고로 인한 불이익과 소멸


채무자가 파산을 선고받게 되면 여러가지 법률상 제약이 발생한다. 대표적으로 파산이 선고된 채무자는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 부동산중개업자 등이 될 수 없다. 또한 일반적인 회사에 근무하고 있더라도 취업규칙이나 사규에 따라 해고 될 수 있다. 이런 불이익들은 개인파산 면책결정이 되면 소멸된다. 그러나 면책결정을 받지 못했거나 면책신청을 스스로 취하했다면 별도의 복권절차를 거쳐야 불이익이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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