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금 부담과 수익성 증대로 민간 산단 개발 활성화 기대"


▲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산업단지 / 사진제공=삼성전자

[서울=내외경제TV] 남정호 기자 = 앞으로 기업들이 산업단지를 개발할 때 선 분양 요건이 완화돼 자금 부담이 낮아질 전망이다.

개발이익 재투자 의무도 줄어 수익성이 커져 민간의 산업단지 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2월 중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의하면 먼저 민간 사업자의 선 분양 요건이 완화된다.

민간이 개발하는 산업단지에 대한 선 공급기준에서 '공사 진척률 10% 이상' 조건을 '공사 착수'로 완화해 산업단지 용지도 주택용지처럼 착공 후 바로 선분양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초기 보상비와 기반시설 비용이 큰 산단 개발사업에서 민간 사업자의 초기 자금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산업단지 개발이익의 재투자 의무도 줄어든다.

산단 개발 사업이나 노후 산단 재생사업에서 공급되는 상업용지 등의 매각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50% 이상'을 산단에 다시 투자하도록 한 재투자 비율도 '25% 이상'으로 대폭 완화된다.

사업시행자가 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분양수익의 '100%'를 재투자하도록 하던 것 역시 '50% 이상'으로 큰 폭으로 줄였다.

또한,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에서 유치업종 배치계획을 생략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는 배치계획 없이 '업종별 공급면적'만으로도 계획을 할 수 있어 그간 입주 기업이 원하는 위치가 업종 배치계획과 맞지 않는 경우, 개발계획 변경 후 입주할 수 있어 최소 2~3개월 기다려야 했던 문제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끝으로 각 공장의 정비를 위한 준산업단지 지정이 가능한 지역도 늘어난다.

그간 준산업단지는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50% 이상 포함 시 생산관리지역 포함 가능)에 지정될 수 있어 도시 외곽에 보전관리지역이 섞여 있는 지역을 정비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보전관리지역도 일부 포함(전체 준산단 면적의 10~20%)해 준산단을 지정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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