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부당사용시 보조사업 영구제외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지역 경제인과의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서울=내외경제TV] 남정호 기자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민간의 투자 위험을 축소하기 위해 일정수준의 비용을 보전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새로운 유형의 투자방식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우리 재정여건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재정정책도 창의적인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선 민간자본이 과감하게 뛰어들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고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정책 방향과 내용은 이달 말 발표하는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발표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에 대해 최경환 부총리는 "보조금 부정수급 문제를 근본부터 도려내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며, "혈세를 낭비하지 않고 정말 써야 할 곳에 쓰기 위해 마련한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종합대책에 의하면 국고보조금을 부당하게 받는 경우, 보조사업에서 영구제외하고 부정수급액의 5배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 신규 보조사업에 대해 매 3년마다 지속 여부를 심사하는 일몰제도 오는 2016년부터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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