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에 바뀐 노인기초연금, 자격조건부터 신청방법까지 알아보자 (출처=?GettyImagesBank)
▲2019년에 바뀐 노인기초연금, 자격조건부터 신청방법까지 알아보자 (출처=?GettyImagesBank)

정부가 오는 4월부터 소득하위 20%의 노인들에게 월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기초연금제도에서 수급자와 비수급자 사이에서 형평성이 무너져 소득역전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현재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소득역전방지' 제도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노인기초연금의 자격조건과 함께 신청방법 및 소득역전방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자.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노인기초연금'

 

기초연금법은 기존에 있던 기초노령연금제도가 폐지되면서 제정됐다. '노인기초연금제도'는 어려운 노후를 보내는 노인들을 위한 제도로 노인복지의 사각지대를 줄이고자 노인들이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다.

 

노인기초연금의 지급액

기초연금의 지급액수는 보통 기준 연금액으로 산정된다. 이에 단독가구의 경우는 최대 월 25만 원, 부부가구의 경우는 최대 월 4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2019년부터 기초연금 월 지급 금액이 인상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 월 25만 원이었던 지급 금액이 2019년 4월부터는 월 30만 원으로 인상된다. 이때, 구간에 따라 최대 5만 원씩 감액될 수 있는데, 이는 기초연금 수급 노인 간 생길 수 있는 소득역전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소득역전현상'은 선정기준액에 조금 못 미치는 수급자가 기초연금 전액을 받아 비수급자를 앞지르는 현상을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막기 위해 일부 구간에서 연금을 감액해 그대로 25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인기초연금, 수급조건과 자격조건은?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기초연금법에 따라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다. 또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적어야 하며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의 경우 137만 원, 부부가구인 경우는 219만2000원 이하일 때 노인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공무원 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본적인 규칙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노인기초연금, 신청방법은?

 

기초연금 신청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하면 된다. 노인기초연금을 신청할 때 구비해야 할 서류는 △신분증 △통장사본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기타서류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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