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경제TV] 김태곤 기자 = "몸캠피싱" 의 피해자만 해도 4년간 무료 3만 1000여명에 이르며, 이 중 미성년자가 절반을 차지한다.

실제 피해규모는 이보다 큰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몸캠피씽은 채팅과정에서 피해자를 성적으로 유혹해 알몸사진, 알몸동영상 등을 확보 한 뒤 이 영상이나 사진을 가족, 지인 s.n.s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금전요구나 더 심한 음란행위 강요하는 것을 말한다.

몸캠피씽이 일어나는 경로 중에는 채팅 어플을 통하여 단순 호기심으로 사진과 영상을 전송했는데, 일부 피해 사례들을 보면 피팅모델 제의를 받고 촬영을 했다가 다른 사람의 나체 사진과 합성을 해서 유포하겠다는 동영상유포협박을 한 사례도 있다. 특히 10대, 20대들이 주 타겟인데, 이때 대응을 제대로 못하여 부모님 등에게 제대로 말하지 못해 사건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도 다반사이다.

하지만, 몸캠피싱은 정보통신법상 음란물유포죄를 적용해도 단순 벌금형 등 가벼운 처벌에 그치며, 2012년에서 2017년까지 6년간 음란물 유포혐의로 재판을 받은 1680명 중 징역, 금고형을 받은 피고인은 30명으로 전체의 1.8%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점점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아 지고 있다.

몸캠피싱의 과정에서 해킹파일로 인해서 피해자의 지인들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들이 탈취되어 주변의 지인들까지 피해가 갈 수 있다. 만약 '몸캠피싱'을 당했다면 초기에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피해의 크기가 달라질 수 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신고와 함께 전문적인 업체를 이용하여야 한다.

한국사이버보안현회 "디포렌식코리아"는 몸캠피싱 피해자들을 위하여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담팀이 24시간 운영하는 긴급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아무래도 몸캠피씽 사건이 밤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24시간 대응을 하는 것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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