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사실일 경우 영업정지·등록말소 조치 예정


▲ 사진출처=산업통상자원부

[서울=내외경제TV] 남정호 기자 = 전국 건설업체 중 1만 2000여 곳이 자본금 기준미달이 의심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부실업체 조기경보 시스템' 운영 개시 후, 건설업 영위를 위한 등록조건 중 하나인 자본금 기준 미달 의심업체 1만 2461곳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건설업 자본금 등록기준은 종합건설업 5억~24억 원, 전문건설업 2억~20억 원이다.

시·도별로는 경기가 1624개(13.0%), 경북이 1515개(12.2%), 서울이 1368개(11.0%)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이뤄진 불법·불공정 행위 점검(지난 10월 10~25일) 결과, 하도급 제한 위반은 21건이 적발됐으며,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 미발급은 575건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자본금 미달 의심업체를 지자체에 통보해 사실 조사를 거친 후, 사실로 드러날 경우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조치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실업체 조기경보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1차 선별 등을 거쳐 조사대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다"며, "견실한 업체는 신고 서류 발급 및 부대비용도 절감할 수 있게 돼 등록관청인 지자체와 신고자인 건설업체 모두 행정적,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9월부터 '부실업체 조기경보 시스템'을 통해 건설업체의 재무정보, 기술인정보, 보증정보 등을 자동 분석해 건설업 등록 기준을 상시 점검하고 불법·불공정행위를 감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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