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GettyImagesBank)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많은 취업준비생들이 주목하고 있다. 구직자의 절반 이상이 어학 성적 및 자격증 취득 등 취업을 위해 여러가지 사교육을 받고 있다. 이러한 취업 사교육을 위해 연평균 지출하는 비용은 무려 340만 원이 넘는다. 이에 정부에서는 청년 취업 지원금으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구직활동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지만 생활 소득이 거의 없는 취준생들을 위해 마련한 제도,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신청자격은 물론 혜택, 신청방법까지 모두 꼼꼼히 살펴보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자격 및 조건은?

우선,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자격은 중위소득 120% 이하의 자기주도적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이어야 한다. 참여대상은 만 18세~34세로, 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 이내의 미취업자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미취업자는 주 근로시간 20시간 이하인 경우도 미취업자로 취급하며,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특화분야와 기업에 제한없이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는 것이 좋다. 더불어, 취성패(취업성공패키지)를 활용하고 있다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신청할 수 없으니 이 점을 알아두어야 한다. 이에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 수급자는 6개월 이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에 참여할 수 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하는 방법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방법은 간단하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온라인 청년센터 홈페이지 및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상시로 신청할 수 있다. 이 밖에 워크넷 어플을 사용할 수도 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구직활동계획서를 작성해 자격요건 및 심사를 통해 대상자가 선정된다. 이어서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고 나면 고용센터에서 예비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또, 카드발급 후 월1회의 구직활동보고서를 제출해야 계속해서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혜택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 중에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신청조건에 마땅하다면 취업지원금(청년수당)의 금액은 매월 50만 원씩 6개월 동안 총 3백만 원 지원하고 있다. 취직에 성공하면 청년구직활동금의 지원이 중단되지만 이를 받았던 사람이 취직하고 난 후 3개월 동안 근속에 성공할 경우 50만 원이 주어지는 취업성공금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취업성공금은 도박이나 유흥에 대한 사용은 제한되고 취업스터디 비용, 인터넷 강의 비용, 어학시험 비용, 면접 의상 구매 비용 등 구직활동과 연관있는 비용을 바로 구매할 수 있도록' 청년구직활동지원금 포인트 형태로 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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