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법무법인 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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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내외경제TV]김태곤 기자=재판상 이혼을 진행함에 있어서 법적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들이 법률전문가 없이 진행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유책주의를 적용하는 국내법상 재판상 이혼에서 상대배우자에게 유책사유가 있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어떤 객관적 증거와 자료를 통해서 재판상이혼을 진행해야 할지 고민이 될 수밖에 없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최근 들어 이혼에 관한 준비, 특히 효과적인 재판상이혼에 관한 준비를 도와줄 법률전문가인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 및 조언을 요청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법무법인 재현 박희현 이혼전문변호사는 "재판상이혼은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이는 부당한 대우, 모욕, 출산 및 양육 문제, 경제적인 불안, 폭력 및 외도 등이 해당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맞는 해결방법을 이끌어내는 것이 다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더불어 "특히 부부의 재판상이혼시, 이혼에 따른 부가적인 문제들(예를 들어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양육권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의뢰인들이 원하는 최선의 재판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 해당 변호사의 풍부한 이혼 사건 처리 경험과 노하우가 기본적으로 바탕이 되어야 가능하다"고 전했다.

한편, 법무법인 재현은 의정부, 서울, 인천에 각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MBC, KBS, 채널A, JTBC 등 다수의 방송 프로그램에 법률 자문으로 활동한 바 있으며,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로서 경쟁력을 인정받아 '2018대한민국 우수브랜드대상'에서 법률서비스(이혼)부문 대상을 수상하여 그 능력을 입증한 바 있다.

특히 33년간의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혼부문에서 재현만의 독자적인 법률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온라인부터 오프라인까지 각종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의뢰인들의 이혼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무료 법률상담을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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