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경제TV]김태곤 기자 = 얼마 전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는 양돈업자 A씨가 국가와 ㈜B고속도로, C건설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D주식회사와 비육돈 위·수탁계약을 맺고 3개월 마다 1300~1500두에 달하는 새끼 돼지를 분양받아 성돈으로 키워 출하해 위탁사육수수료를 지급받았다.

그런데 A씨 농장 인근에서 고속도로 건설 공사가 시작되면서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등으로 돼지의 성장지연, 육질저하, 폐사 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돼지 분양이 중단돼 농장을 폐업하게 됐다.

이에 A씨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고 이에 대해 법원은 "돼지는 섬세한 신경을 가지고 있고 후각과 청각이 발달돼 사람보다 훨씬 예민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소음에 의한 사료 섭취량이 16% 증가하는 반면 평균체중은 13% 감소하는 역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면서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환경기준치 이상의 소음으로 인근 양돈 농장이 폐업했다면 공사 주무부처인 국가와 시공업자인 건설사 등에게 70%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이러한 사례에 대해 법률사무소 농우의 성산 변호사는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에 따라 '환경오염이나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환경오염이나 환경훼손의 원인자가 그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면서 "또한, 환경오염이나 환경훼손의 원인자가 둘 이상이고 어느 원인자에 의해 제1항에 따른 피해가 발생한 것인지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각 원인자가 연대하여 배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환경기준치 이상의 소음 및 진동 여부, 농장에서 입은 피해 사이 인과관계 입증해야

이와 같이 건축이나 도로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진동 때문에 인근 농장의 가축 산란율이 저하되거나 폐사하는 등의 재산상 손해를 입는 경우가 있다. 이는 사람보다 가축이 소음과 진동에 민감해 생활소음이나 진동의 기준치 이하인 경우에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성 변호사는 "중앙환경분쟁위원회에서는 가축의 피해인정기준을 소음도 60db(A), 진동도 57db(V)으로 정하고 있다"면서 "만일 소음이나 진동으로 인한 침해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 할 정도를 넘어선 경우에는 행정처분 권한권자에게 방음벽 등 소음 차단시설 설치 등 소음을 제거하거나 줄이기 위한 필요 조치를 위한 민원을 제기할 수 있으며 피해를 일으킨 원인자를 상대로 가처분신청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당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별도로 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행정법적 규제를 초과하는 소음과 진동의 피해를 입는 경우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

성산 변호사는 "위 사례와 같이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가축의 성장지연, 육질저하, 폐사 등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운영했을 때에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성 변호사는 "다만 환경기준치 이상의 소음과 진동이 발생했는지 여부와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소음 및 진동과 농장에서 입은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면서 "따라서 법적으로 객관성 있는 인과관계 입증과 피해배상액 산정을 위해 변호사의 조력을 적극적으로 받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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