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창업을 준비 중이라면 사전조사가 필수적이다

노래방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 창업자라면 어떤 노래방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코인노래방과 일반노래방, 온돌노래방, 노래타운 등 노래방인테리어의 형태와 운영 특성에 따라 종류가 다양화됐기 때문이다. 상권의 특성과 고객 연령층을 고려해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적절한 선택을 위해서는 우선 노래방의 변천사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노래방은 일본 가라오케(전자음원 반주기) 문화의 영향으로 국내에는 지난 1992년 최초 코인제 노래방 형태로 성업했다. 이듬해인 1993년에는 사용자의 이용시간을 통제하기 어렵다는 단점 등을 이유로 시간제 노래방으로 변모했다. 이러한 시간제 운영을 통해 회전율을 높인 시간제 노래방은 기존 코인노래방보다 약 7배 이상 매출을 끌어 올렸다.

노래연습장업협회 통계에 따르면, 노래방 시간제운영결과 지난 1994년 7월 3만 7,000여 곳 노래방이 문을 열었다. 이 무렵 노래방인테리어의 경쟁도 심화되어 평당 300만 원대 치열한 시설경쟁을 했고 한차원 높은 음향을 가진 온돌노래방이 탄생했다. 현재까지도 고음질 스항켈사운드시스템으로 설계된 온돌노래방은 가장 진보한 노래방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시작부터 순조로웠던 것은 아니다. 26년 전 온돌노래방이 처음 공개됐을 때는 운영자와 대중으로부터 외면을 받았다. 당시 의식 수준에 비추어 노래방이라는 공간을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음주는 물론 흡연까지 가능했던 노래방에서는 담뱃불을 바닥에 비벼 끄고 침까지 뱉는 고객이 부지기수였다. 이러한 공간을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하는 온돌 바닥으로 구성하는 것은 운영 및 관리 측면에서 비효율적인 발상이었다.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개발회사는 온돌노래방 기술을 지속적으로 연구, 발전시켰다. 현재는 대중들에게 익숙해진 온돌노래방이 특허가 있다는 사실에 생소하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초창기 온돌노래방 특허는 큰 이슈가 됐고 건전한 서민놀이문화 발전에 기여했다. 

온돌노래방 바닥의 적층구조 (특허 제 10-0856048호)

인테리어 디자인의 독창성에서 뿐만 아니라 온돌노래방의 기능적 특장점은 스항켈사운드에 최적화된 설계다. 스항켈사운드는 사람이 딛고 서 있는 마룻바닥을 울리는 소리를 뜻한다. 마그네틱진동자를 일정 높이로 띄운 바닥에 설치해 바닥 진동에서 웅장한 9.5Hz 초저음의 스항켈사운드를 얻어낸다. 스항켈시스템 적용은 온돌노래방에서만 가능하다. 즉, 온돌노래방은 처음부터 스항켈사운드시스템을 적용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인테리어 디자인인 것이다. 

이처럼 온돌노래방 설계는 실내 인테리어 디자인뿐만 아니라 기능적 측면이 뒷받침돼야 한다. 단순히 디자인을 본떠 온돌노래방이라고 지칭하는 일부 인테리어업체는 기능적인 부분은 무시한 채 모방을 자행하고 있다. 이는 디자인(특허 제 10-081106호)과 온돌바닥의 적층구조(특허 제 10-0856048호) 특허법에 저촉되는 행위다. 특허법에 따라 형태조차 모방이 불가능하며 특허보유업체에 의한 합법적인 시설 구축이 필수적이다.

특허는 합법적으로 창업 시 온돌노래방창업자가 주변 경쟁자로부터 시설을 모방하지 못하도록 법적 보호를 받는 효과가 있다. 개발업체 정보를 비롯한 자세한 사항은 온돌노래방을 검색, 개발업체 정보를 비롯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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