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 방법(사진출처=ⓒGettyimagesbank)

재테크의 기본이라고 할 만큼 꼭 필요한 '청약통장'. 아파트 청약 신청으로 살고 싶은 아파트에 당첨되면 매매를 통해 아파트를 사는 것보다 더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 청약할 수 있는 아파트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두 종류다. 국민주택은 국가나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직접 건설하거나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한 아파트다. 또 흔히 알고 있는 자이, 래미안, 푸르지오 아파트가 민영주택이다. 이 두 종류의 아파트는 아파트 청약 시 적용되는 통장이 다르다. 국민주택은 청약저축, 민영주택은 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포함된다. 아파트 청약방법과 아파트 청약 1순위 조건을 알아봤다. 또 아파트 청약 가점제도 함께 소개한다.



▲아파트 청약 방법(사진출처=ⓒGettyimagesbank)

아파트투유 청약방법

아파트 청약절차는 먼저, 청약통장과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 청약예치금을 확인해야 한다. 청약하려는 아파트는 지역, 신청하려는 평형대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예치금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서울 아파트청약, 대전 아파트청약, 대구 아파트청약 등 지역별 예치금액은 서울, 부산의 경우 85㎡ 이하는 300만원, 102㎡ 이하는 600만원, 135㎡ 이하는 1000만원, 모든 면적은 1500만원이면 된다. 또 광역시의 경우는 85㎡ 이하는 250만원, 102㎡ 이하는 400만원, 135㎡이하는 700만원, 모든 면적은 1000만원이면 된다. 아울러 기타 지역의 경우, 85㎡ 이하는 200만원, 102㎡ 이하는 300만원, 135㎡ 이하는 400만원, 모든 면적은 500만원 이상의 예치금액이 있으면 된다. 아파트 청약하는 방법은 아파트 분양 사이트인 아파트투유 홈페이지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아파트 분양방법은 주택, 아파트 청약 1순위, 아파트 청약 2순위 등 2019년 청약일정에 맞춰 청약사이트인 아파트투유 홈페이지에 접속, 왼쪽 청약하기를 클릭, APT를 누른다. 이후 청약 신청을 누르고, 유의사항을 읽은 후 아파트 청약일정에 있는 아파트를 클릭한다. 이어 청약 신청 시 유의사항을 모두 읽고, 동의를 누른다. 거주지와 연락처를 입력하면 아파트 청약 신청이 완료된다. 아파트투유 청약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다.



▲아파트 청약 방법(사진출처=ⓒGettyimagesbank)

아파트 청약 1순위 조건

아파트 청약 조건은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청약통장 소유자다. 아파트 청약 1순위 조건은 ▲주민등록등본 내에 있는 사람 중 1명만 신청 가능 ▲세대주가 아니거나 5년 이내 당첨경력 있는 세대원이 없을 것 ▲1주택 이하 소유자 등이다. 아울러 아파트 청약 1순위 조건은 청약통장 가입 기간과 청약통장 납입 횟수가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의 국민주택인 경우, 24개월 경과, 24회 납입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의 민영주택인 경우, 24개월 경과, 지역별 예치금액 납입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 외 국민주택인 경우, 12개월 경과, 12회 납입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 외 민영주택인 경우, 12개월 경과, 지역별 예치금 납입 등이다.



▲아파트 청약 방법(사진출처=ⓒGettyimagesbank)

아파트 청약 가점

아파트 청약 가점제의 무주택자 기준은 동생 또는 형이 주택을 가진 경우,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가진 경우도 무주택자에 포함된다. 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시엔 유주택으로 간주한다. 또 아파트 청약점수 산정 시, 무주택기간 산정방법은 주택을 소유한 적 없는 청약신청자가 ▲만 30세 이전 결혼한 경우는 혼인신고일부터 ▲만 30세 이전 결혼하지 않은 경우는 만 30세가 된 날부터가 무주택기간으로 본다. 또 주택을 소유한 적 있는 청약신청자가 ▲만 30세 이전 결혼한 경우는 무주택자가 된 날과 혼인신고일 중 늦은 날부터 ▲만 30세 이전 결혼하지 않은 경우는 무주택자가 된 날과 만 30세가 된 날 중 늦은 날부터가 무주택기간이다. 아울러 아파트 청약 당첨 포기할 경우,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 주택은 당첨일로부터 5년 ▲그 외 지역은 당첨일로부터 3년간 제한된다. 또 전용면적이 85㎡ 이상인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 주택은 당첨일로부터 3년 ▲그 외 지역은 당첨일로부터 1년간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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