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우대형 청약통장 대상자를 알아보자 (출처=?GettyImagesBank)

'억' 소리나는 집값에 내 집 마련을 포기하는 20대가 늘고 있다. 이들에게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과 기존 주택청약 통장을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자.

 

최대 3.3% 혜택받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란 주택청약과 동일한 혜택에 소득공제를 받으며 연 최대 금리가 3.3%(10년), 이자소득도 비과세가 되는 상품이다. 대상자는 청년(만 19~34세), 연 소득 3,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다.

 

청년청약통장 가입 시 꼭 챙겨야 할 서류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주민등록등본, 무주택확약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대상자에 부합하는지 알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 가입 마감은 2021년 12월 31일이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상품을 가지고 있는 은행을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농협,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에서 관련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주택청약→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전환 방법은?

 

대상자는 기존의 주택청약통장을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으로 바꿀 수 있다. 가지고 있는 주택청약통장이 청약 당첨 계좌인 사람은 제외된다. 청약 순위와 납입금, 회사 등은 변하지 않는다. 우대 이율은 원금은 포함되지 않고 전환한 후의 입금부터 적용되며 전환하기 전 원금에 대한 이율은 우대 이율이 아닌,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이다. 약정 납입일은 전환한 날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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