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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신청방법을 비롯해 신청조건을 알아보자 (출처=?GettyImagesBank)

현재 청년들의 구직활동과 재취업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청년수당(청년구직활동지원금)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 △실업급여가 있다. 이 중에서도 최대 3백만 원을 지원해주는 청년수당(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접수가 시작될 예정이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취업지원금이다. 이에 구직활동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지만 생활 소득이 거의 없는 취준생들을 위해 마련한 제도,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신청조건과 함께 혜택, 신청방법까지 모두 살펴보자.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신청자격

 

먼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기준중위소득이 120% 이하 등의 미취업 청년이어야 한다. 나이는 만 18~34세 청년으로, 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을 졸업 및 중퇴한 지 2년 이내의 미취업자여야 한다. 월 근로시간이 주 20시간 이하인 경우도 미취업으로 간주하며, 생애 1회만 지원할 수 있으니 이 점을 참고하는 것이 좋다. 또한, 만약 취업성공패키지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은 동시에 할 수 없다. 이에 취업성공패키지 및 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자는 6개월 이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에 참여가 가능하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하는 방법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참여는 2019년 3월부터 신청 가능하며, 참여방법은 온라인 청년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적으로 가능하다. 이 밖에도 워크넷 어플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신청하면 구직활동계획서를 작성하며 자격요건 및 심사를 거친 후에야 대상자로 선정된다. 이어서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고 나면 고용센터에서 예비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또, 카드발급 후 월1회의 구직활동보고서를 제출해야 계속해서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내용 및 지원혜택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 중에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신청조건에 마땅하다면 청년 구직활동지원금으로 체크카드에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포인트 형태로 매월 1일 지급되며,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총 300만 원 지원한다. 취직에 성공하면 청년구직활동금의 지원이 중단되지만 이를 받았던 사람이 취직하고 난 후 3개월 동안 근속에 성공할 경우 취업성공금으로 50만 원을 추가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취업성공금은 도박이나 유흥에 대한 사용은 제한되고 면접 의상 구매 비용, 취업스터디 비용, 인터넷 강의 비용, 어학시험 비용 등 구직활동과 관련있는 비용을 바로 구매할 수 있게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포인트 형태로 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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