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를 피하기 위한 방법을 알아보자 (출처=?GettyImagesBank)

 

깡통전세를 피하기 위해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따라서 전세보증보험·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하는 법부터 전세확정일자 받는 방법과 전세권 설정하는 방법을 통해 깡통전세 대비법을 알아보자.

 

 

1.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은 수도권은 7억원, 지방은 5억원까지 대신 갚아준다. 전세금 보증 한도는 지역따라 차이가 있으며 주택의 종류는 보증 금액과 연관이 없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은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협약을 맺은 은행이나 보증기관 영업점에 제출하면 되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수수료는 주택은 0.154%고 아파트는 조금 더 낮다.

 

2. 서울보증보험(SGI) '전세금 보장 신용보험'

'전세금 보장 신용보험'은 주택에 따라서 보증 금액 한도에도 차이가 생기는데, 아파트는 지역과 관계 없이 전세금 보증 한도가 없고 다른 주택의 전세금 보증 한도는 10억원이다.

'전세금 보장 신용보험'을 가입하고 싶다면 전세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 요구하는 서류를 협약을 맺은 은행이나 보증기관 영업점에 내면 되며 '전세금 보장 신용보험'의 전세 보증보험 수수료는 아파트는 0.192%고 그 외 주택은 조금 더 높다.

 

3. 전세확정일자 받기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받으려면 △전입신고 △확정일자 발급 △실제거주조건을 갖춰야 한다. 전세확정일다 받는 법은 어렵지 않다. 우선 잔금을 치루고 잔금일에 주민센터를 방문해 임대차계약서에 전세확정일자 도장을 받아야 한다. 이후 전입신고를 한 뒤, 실제로 거주해야 한다. 전세확정일자는 인터넷 민원24에서도 받을 수 있는데 전입신고를 한 후 인터넷 등기소에서 받으면 된다.

 

4. 전세권 설정 방법

 

전세권 설정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임대차 계약에서 합의를 통해 전세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것으로 전세금을 지킬 수 있는 장치다. 전세권 설정 시 필요한 서류는 임대인은 등기권리증,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하고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도장, 신분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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