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보험(사진출처=ⓒGettyimagesbank)

개인연금보험 신규 가입자 중 20~30대가 전체 72%를 차지하는 등 젊은 층이 노후대책을 서두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연금보험 고갈설에 노후 생활비로 쓰기엔 모자란 국민연금 수령액 때문으로 보인다. 개인연금보험은 연금저축보험, 저축성 연금보험, 변액연금보험, 즉시연금보험, 비과세연금보험 등 연금보험 종류가 다양해 헷갈리기 쉽다. 이에 개인연금보험을 들 때는 본인에게 맞는 상품을 고르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에 연금보험 종류인 연금저축보험과 변액연금보험, 일반연금보험과 즉시연금보험에 대해 살펴봤다.



▲개인연금보험(사진출처=ⓒGettyimagesbank)

연금보험이란?

개인연금보험이란, 일정 금액을 미리 비축하고, 정해진 나이가 지난 후 일정한 기간 또는 종신까지 연금보험 수령액을 받는 생명 보험이다. 개인연금 가입자격은 만 20세 이상 국내 거주자로, 저축 기간은 최소 10년 이상이다. 개인연금 수령 나이는 만 55세 이상으로 5년 이상에 걸쳐 지급된다. 또 연금보험 종류는 수령 방법에 따라 확정형, 종신형, 상속형으로 나뉜다. 종신보험은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평생 연금을 받는 방식으로 노후 안정에는 도움이 되지만 회당 연금액이 확정액보다 적을 수 있다. 또 확정형 연금보험은 일정 기간을 설정한 뒤 해당 기간 동안 연금을 받는 방식으로, 가입자가 사망하더라도 상속인이 개인연금 수령할 수 있다. 확정형 연금보험은 회당 수령액이 종신보험에 비해 여유로우며, 기간 설정이 자유롭지만 정해진 기간까지만 연금이 지급되므로 장수할 경우 연금이 끊긴다는 단점이 있다.



▲연금저축보험, 변액연금보험(사진출처=ⓒGettyimagesbank)

20~40대 : 연금저축보험, 변액연금보험

먼저 소득이 있는 직장인, 전문직 등 20~40대는 연말정산 때 연금보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보험'이 좋다. 연금저축 비교는 연금보험 종류 중 연금보험 소득공제가 되는 유일한 상품으로, 연 최대 4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보험은 연금보험 확정금리가 있으며, 비과세 연금보험 혜택이 없다. 아울러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변액연금보험'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변액연금보험'은 보험료를 채권에 투자해 성과에 따라 연금보험 수령액이 달라지는 상품이다. 변액연금보험은 보험료를 물가 상승률만큼 반영해 개인연금 수령액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보험료 납입기간과 거치기간이 지나 연금보험 수령 나이가 되면 원금을 보존해 준다. 변액연금보험은 연금보험 확정금리가 없으며, 물가를 상회하는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비교적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단점도 있다.


▲연금보험, 저축성 연금보험, 즉시연금보험(사진출처=ⓒGettyimagesbank)

50대 이상 : 연금보험, 저축성 연금보험, 즉시연금보험

안정적인 연금보험을 원하는 중장년층은 일반연금보험이 좋다. 연금보험은 복리로 굴러가며 처음에는 원금보다 연금보험 수령액이 낮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안정적인 수익이 생긴다. 또 연금보험은 연금보험 소득공제 혜택은 없지만, 10년이 지나면 비과세 연금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개인연금 수령 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돼 유리하다. 또 저축성 연금보험은 비과세 요건 충족 시 보험금과 총 납입 보험료의 차액에 대해 이자소득세 15.4%가 면제된다. 아울러 은퇴를 앞둔 60대에게 가장 유리한 즉시연금보험은 목돈을 한 번에 예치한 후 다음 달부터 매달 일정액의 연금보험 수령액을 받는 상품으로, 일시납 1000만원부터 청약할 수 있다. 즉시연금보험은 상속 시 금융재산 상속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10년 이상 유지할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연금보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내외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