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조건,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사진출처=ⓒGettyimagesbank)

2019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알바생 10명 중 5명이 임금 체불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크루트의 아르바이트 O2O 플랫폼 알바콜 설문조사에 따르면 아르바이트생 45%가 임금 체불 경험에 '있다'고 응답했다. 2019년 최저시급이 8530원으로 오르면서 2019년 최저임금 주휴수당도 함께 올라 2019 최저임금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1만20원이다. 또 2019년 최저시급 월급은 총 209시간 근무했을 때 세전 174만5150원이고, 2019년 최저임금 연봉은 세전 2094만1800원이다. 이에 주휴수당이란 무엇인지, 또 주휴수당 조건과 주휴수당 계산법을 소개한다. 아울러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도 함께 살펴봤다.



▲주휴수당 조건(사진출처=ⓒGettyimagesbank)

주휴수당 지급기준·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이란, 7일 동안 정해진 근무 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제도다. 즉, 주휴일에는 일하지 않고도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2019년 주휴수당 기준은 정직원 주휴수당, 비정규직, 계약직, 파트타임 알바 주휴수당 모두 주휴수당 시간인 하루 3시간,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된다. 이는 일용직 주휴수당, 5인 미만 사업장 주휴수당도 마찬가지다. 아울러 주휴수당 계산법은 '시급×1일 근로시간'으로 계산하면 된다. 예로, 주 5일 주휴수당은 하루 8시간 근무할 경우 일주일 중 1일은 주휴일이 된다. 또 하루 6시간, 주 6일 근무 주휴수당의 경우, 근로자가 하루 쉬더라도하루분 급여를 추가 지급해야 한다. 주휴수당 계산은 '(1주일 총 근로시간/40시간)×8×최저임금 8,350원'이다. 아울러 주휴수당 계산기를 이용하면 더 편리하게 주휴수당 계산할 수 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사진출처=ⓒGettyimagesbank)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임금이 2019년 최저임금보다 낮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최저시급 신고를 할 수 있다. 또 2019년 최저임금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도 노동청에 주휴수당 신고를 할 수 있다. 이어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에는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하면 500만원 이하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을 물도록 할 수 있다. 또 근로계약서 교부하지 않을 경우, 근로계약서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 시 본인이 일한 것을 입증할만한 증거 서류가 없어 급여가 협의와 다르게 입금돼도 이를 따질만한 근거가 없다. 이에 근로계약서는 정규직을 포함해 계약직, 알바 근로계약서, 일용직 근로계약서 모두가 꼭 작성해야 한다. 아울러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채용해 근로를 처음 시작한 날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다. 또 근로계약서 작성법은 정해진 근로기준법에 맞게 작성해야 하며, 근로계약서 계약 기간은 근로자의 최초 근무일로부터 기록해야 한다. 또 2019년 최저임금법에 의해 수습 기간에는 최저임금의 10/100을 감액해 지급할 수 있다. 아울러 2019년 근로계약서 양식에는 법정 근로시간 내 근무시간을 지정하고, 근로 장소와 업무 사항도 명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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