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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기준과 계산방법을 알아보자 (출처=?GettyImagesBank)

노동을 제공하다 퇴사하는 근로자는 '퇴직금'이라고 하는 추가 급여를 받게 된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반드시 지급하게 돼 있어 퇴직금으로 문제가 생길 경우 근로자는 신고를 할 수 있다. 제대로 퇴직금을 받기 위해, 미리 퇴직금 기준, 기간, 계산 방법 등을 숙지해두자.

 

퇴직금 지급기준·지급기간

 

퇴직금은 한 달 평균 주 15시간 이상, 최소 1년을 다닌 근로자가 받게 된다. 퇴사가 결정되면 지급받을 수 있으며 4대보험에 가입과는 상관없다. 임시직, 4명 이하 사업장 등도 예외없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퇴직금 지급기한의 퇴직하고 2주지만, 합의가 이뤄지면 기간을 늦출 수 있다. 퇴직금은 소멸시효기간이 3년으로 정해져 있다.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을 때, 3년 이내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권리가 사라지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어야 한다.

 

퇴직금 계산 어떻게 할까?

 

퇴직금은 퇴사하는 달 이전 3개월 동안 받았던 월급을 더하고, 재식 일수를 나눈 금액을 받는다. 공식은 1일 평균임금×30(일)×(재직 일수/365)이다. 재직 일수는 달마다 일수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르다. 여기에 회사별 기타 수당이 있을 수 있어 퇴직금이 변동될 수 있다.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쉽고 간편하게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다.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할까?

 

퇴직금을 미리 받아볼 수 있는 중간정산은 금지돼 있다. 하지만, 몇 가지 사유에 부합하면 가능하다. 현재 인정되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부합하면 가능는 무주택자가 집을 사게 돼 돈이 필요할 경우, 집의 전세금, 보증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본인이나 가족이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며 그 부담을 근로자가 책임져야 할 경우, 최근 5년간 파산선고를 받은 이력이 있을 경우, 개인회사 절차가 5년 이내에 개시된 경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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