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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우대형 청약통장 대상자는 누구인지 알아보자 (출처=?GettyImagesBank)

요즘 집을 마련하는 꿈을 처음부터 포기한 청년들이 많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이런 희망을 잃은 청년들을 도와주는 통장이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혜택과, 대상, 전환 방법까지 알아보자.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34세 미만 무주택 세대주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란 주택청약과 동일한 혜택에 소득공제를 받으며 이자소득 비과세에 10년간 연 금리가 최대 3.3%인 상품이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만 19~34세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소유하고 있는 집이 없는 세대주, 소득은 연 3,000만원이 되지 않아야 한다.

 

청년청약통장 가입 시 꼭 챙겨야 할 서류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등본과 소득을 알 수 있는 원천징수영수증, 무주택확약서 등이다. 가입 마감은 2021년 12월 31일이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상품을 가지고 있는 은행을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농협,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에서 관련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주택청약→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전환 방법은?

 

대상자는 기존의 주택청약통장을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으로 바꿀 수 있다. 다만, 주택청약통장이 청약 당첨 계좌가 아니여야 한다. 청약 순위와 납입금, 회사 등은 변하지 않는다. 우대 이율은 전환 후부터 적용되며 전환하기 전 원금에 대한 이율은 우대 이율이 아닌,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이다. 약정 납입일은 전환한 날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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