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정부에서 지원하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 알아보자 (출처=?GettyImagesBank)

 

우리나라는 생활고에 힘든 사람들을 위해 복지혜택을 다방면으로 공급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대상자는 정부에서 다양한 혜택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에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조건 및 헤택, 차상위계층 신청자격조건, 혜택 등을 알아보자. 아울러 노인 기초연금 수급자격조건 및 신청방법도 함께 알아보자.

 

2019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의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사람을 말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생활비 지원는 네 분야로 나눠진다. ▲교육급여대상자는 중위소득 50% 이하 ▲주거급여대상자는 44% 이하 ▲의료급여대상자는 40% 이하 ▲생계급여대상자는 30% 이하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은 다음과 같다. 전기요금 할인, 난방비 지원, TV 수신료 면제, 문화누리카드 이용료 지원, 상수도·하수도 요금 감면, 도시가스요금 감면 등의 기초수급자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은 해당 주소지에 속한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 신청이 있다. 기초수급자 신청에 준비해야 할 서류로는 통장 사본, 전월세계약서, 사회보장급여제공신청서, 사용대차확인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기타부재 증빙서류, 부재증명원,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제출해야 한다.

 

차상위계층 조건·차상위계층 혜택

 

 

법정 차상위계층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위 계층이며, 차상위계층은 소득인정액 기준 50% 이하의 중위소득 조건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자격조건에 해당이 되지않아야 차상위계층 기준에 해당된다. 급여마다 다른 차상위계층 조건은 교육급여(50%이하)·주거급여(44%이하)·의료급여(40%이하)·생계급여(중위소득30%이하)로 이뤄졌다. 차상위계층 혜택은 다음과 같다. 취업성공패키지, 스포츠강좌이용권, 보청기 지원,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영구임대주택공급,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 어촌 가사도우미 지원,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 지원,평생교육바우처, 방과 후 보육료 지원, 장애인연금, 통합문화이용권 등의 차상위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다. 차상위계층 신청방법은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신청서와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소득·재산확인서류,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제적증본 등을 준비해서 해당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며 개인>민원신청>차상위본인부담경감증명서발급 을 클릭하면 된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올해부터 노후대비를 위한 노인 기초연금이 인상됐다. 노인 기초연금의 뜻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후를 지내는 노인들의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는 노인 복지혜택이다. 2019 기초연금 수급자격의 경우 기초 연금법에 의해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65세 이상 국내 거주자로,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의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37만 원, 부부가구 219만2000원 이하일 경우 노인 기초연금 수급 신청이 가능하다. 국민연금의 유족 연금이나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노령연금 수급자격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월 국민연금 수령액이 37만5000원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 25만 원의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혹여 해당사항이 없다면 기초연금 금액은 국민연금 수령액, 소득재분배급여 등을 헤아려 책정한다. 기초연금 신청방법의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 방문 혹은 주소리 관할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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