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20대도 목돈 마련이 가능한 적금을 알아보자 (출처=?GettyImagesBank)

써야하는 돈은 점점 늘어가고, 수입이 녹록지 않아 20대에는 돈을 모으기 어렵다. 20대부터 탄탄한 경제 기반을 쌓아가고 싶은 청년들을 돕기 위해 정부는 몇 개의 제도를 마련했다. 대한민국 청년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한 청년통장을 살펴보자.

 

청년내일채움공제 장기근속 보장

 

중견·소 기업에 취직한 청년들을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대상자가 매달 일정 금액 저금하면 회사, 정부도 같이 돈을 보태주는 제도이다. 매달 12만 5천원을 저금하면 1,600만 원(2년), 3,000만 원은 달마다 16만 5천 원을 3년간 저금하면 받을 수 있다.

 

월급 200만 원이 안 되면?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매달 저축하는 금액을 저축할 수 있다. 돈은 서울시와 시민들의 후원으로 채워진다. 저금한 돈이 2배가 돼 돌아오는 셈이다. 만 18~34세가 가입 대상이며, 매월 세전 200만 원 이하의 소득, 서울시에 거주 중인 6개월 이상 근로자, 부모 혹은 배우자의 소득이 중위소득 80% 이하 등에 부합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 청년은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경기도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청년 통장도 있다.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이다. 3년 간 매 월 10만 원 저축하는 것으로 만기 시 천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생계수급자를 위한 청년 희망키움통장

 

생계급여 수급자도 청년희망키움통장을 통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달마다 10만 원 3년간 저축하면 30만 원의 지원금을 받아 총 1,440만 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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