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분기 행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출처=?GettyImagesBank)

사회 초년생의 평생 목표가 내 집 마련이 될 정도로 내 집 마련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사회 진출을 앞둔 사회초년생이나 새 출발을 시작하는 신혼부부의 주거 마련에 도움이 되는 행복주택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최근 2019년 행복주택 1분기 입주자 모집 사전 안내가 공고되면서 많은 이들이 행복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행복주택은 끊임없이 치솟는 집값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곳에 살고 있거나 직장 및 학교와 멀리 떨어진 곳에 사는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 등에게 집의 부담감을 줄여주기 위해 지어진 임대료가 저렴한 임시거주지를 말한다. 이에 행복주택의 신청 및 입주자격을 비롯해 신청방법, 신청기간을 함께 제대로 공개한다.

 

2019 행복주택, 신청 및 입주자격

 

행복주택은 일반형과 산업단지형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일반형의 공급비율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에게 약 80%, 고령자 등에게 20%이다. 이에 2019 행복주택 입주자격을 살펴보면 대학생의 경우 인근 대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복학예정,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여야 한다. 취업준비생의 2019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대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자, 미혼인 무주택자로 세대 소득 합계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한다.

사회초년생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어야 하고 예술인, 직장 퇴직 후 1년 이내인 사람,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가 해당된다. 청년의 경우 해당 세대 소득 합계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가능하다. 이어서 신혼부부는 신청인 혼인 합산 기간이 7년 이내의 무주택 구성원이어야 한다. 예비부부의 경우는 신청인 혼인 합산 7년 이내 혼인을 계획 중인 무주택자여야 하며 한부모가족의 경우도 신청할 수 있다. 이 밖에 고령자는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며, 만 65세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된다. 또한, 산업단지 근로자는 해당 주택건설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재직 중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된다. 이외에도 소득 및 자산요건이 있으니 행복주택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2019년 행복주택 신청하는 법

 

2019 행복주택을 신청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먼저 인터넷으로 청약신청을 할 수 있는데, 우선, LH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임대주택' 버튼을 누르고, 바로 '행복주택' 버튼을 누른다. 이후에 원하는 지역을 선택한 다음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한다. 적합한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가 떴다면 간단한 인적사항을 입력해 1차 신청을 한다. 1차 신청이 통과되면, 'LH 청약센터>서류제출대상자조회>제출서류목록'을 참고한다. 이후 기한 내에 LH 해당 지역본부로 2차 신청을 하고, 2차 신청까지 통과되면 행복주택 입주자격을 얻게 된다. 이 외에도 LH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에 세부 입주자격, 주택형별, 모집호스 등이 게시될 전망이다.

 

2019년 행복주택, 1분기 입주자 모집공고 예정날짜

 

현재 2019 행복주택 1분기 입주자 모집공고 예정날짜는 2019년 3월 19일 금요일이며, 이는 언제든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홈페이지를 자주 확인하여 확정날짜를 종종 체크해보는 것이 좋다. 한편,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는 사업주체(지방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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