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달라진 2019 실업급여, 수급조건과 수급기간·신청방법·실업급여 지급액 등을 알아보자 (출처=?GettyImagesBank)

2019 실업급여의 수급조건이 확대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사를 그만두면 새 직장을 찾을 때까지 버틸 수 있도록 금전적 지원을 해주는 제도를 뜻한다. 이에 많은 이들이 집중하고 있는 2019 실업급여의 신청조건과 수급기간,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지급액 계산법까지 제대로 살펴보자.

 

2019 실업급여의 수급조건

 

2019년 실업급여 신청조건으로는 우선,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해야 한다. 이때, 퇴사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뤄져야 하고 스스로 퇴사한 사람의 경우에는 부당한 대우, 성적 괴롭힘, 근로 조건이 갑자기 변해 어쩔 수 없이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퇴사한 후에도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이직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비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자세한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자격 확인' 칸을 참고하면 된다.

 

 

2019 실업급여 수급기간

 

2019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 및 나이에 따라서 최소 90일부터 최대 240일까지 수급이 가능하다. 이는 퇴직 당시 나이에 따라 달라진다. 이는 연령이 높거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길어질수록 수급기간도 길어진다. 해당 나이에 따른 실업급여 수습기간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확인 가능하니 참고해보도록 하자.

 

 

2019 실업급여의 지급액 계산방법

 

실업급여는 그동안 받았던 임금의 평균에 50% x 소정 급여 일수다. 실업급여 상한액은 6만6000원, 하한액은 최저임금 90% x 1일 소정 근로시간으로 계산한 결과 약 6만120원이 나온다. 만약 실업급여 지급액 계산을 따라하기 어렵다면 포털사이트의 실업급여 지급액 계산기를이용하면 쉽게 할 수 있으니 참고해보자.

 

 

2019년 실업급여의 신청방법

 

2019 실업급여 신청방법을 살펴보면 사업주가 이직확인서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로 신고한다. 이에 이직확인서가 처리되면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구직 등록을 한 후 관련 교육을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으로 수강하고, 교육 수강 후에는 2주 내로 관할 고용센터으로 부터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을 한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기간에 맞춰 신청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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