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달라진 2019 육아휴직급여를 자세히 살펴보자(사진출처=ⓒGettyImagesBank)

정부는 출산 지원, 원활한 보육 환경 구축을 위해 출산이나 아동, 양육 수당과 같은 아이를 키울 때 좋은 출산 휴가 급여 또는 육아 휴직 급여와 같은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올해부터 달라진 2019 육아휴직급여와 육아휴직 기간은 물론 육아휴직 방법, 육아휴직 조건을 자세히 살펴보자.


육아 휴직 급여

'육아휴직급여'란 8살 이하 및 초등학교 2학년의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부가 1년 안에 휴직하고 있는 경우 얻을 수 있는 혜택으로,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고 정해진 수급요건에 충족할 때 육아휴직 중 3달은 통상임금의 80%로 최대 150만 원, 최소 70만원 받을 수 있으며 육아휴직 4개월부터 복직까지는 통상임금의 40%로, 최대 100만 원, 최소 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육아휴직 급여 금액의 25% 정도는 직장을 복귀한지 6달이 지난 후에 일시불로 지급해주고 있다. 육아휴직 기간은 보통 1년 이내로 자녀 1명당 1년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자녀가 2명인 경우 각각 1년씩해서 총 2년동안 활용할 수 있다. 이때, 아빠들도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한데, 이 경우 1년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약 부모가 모두 한 자녀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한 때에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를 통해 나중에 신청한 사람이 최대 25만 원을 3개월 동안 혜택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급여'의 신청방법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기 전 먼저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한 후 회원가입한 다음 공인인증서 등록을 마쳐야 한다. 이 후에는 개인서비스 메뉴를 눌러 모성보호>육아휴직급여 신청에서 신청하면 된다. 서류 첨부는 처음 접수할 때만 첨부를 진행하면 되고 이미 서면으로 접수를 마쳤다면 처리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올리지 않아도 무방하다. 아울러 육아휴직급여 신청시기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 실시한 육아휴직급여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한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해 신청할 수 있다.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2019년 육아휴직급여, 변경사항은 무엇?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육아휴직을 하고 난 첫 달부터 3개월까지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면서 하한액이 50만 원, 상한액이 150만 원으로 그대로 계속되고 4달부터 12달간의 급여액이 바뀌었다. 예전 정책에서는 통상임금의 40%를 내주어 최고 한도 액수가 100만 원이었지만 2019년에는 통상금액이 50%로 확대되면서 부터 최고 상한금액이 120만 원으로 올라갔다. 게다가 아빠 육아휴직 또한 상한액이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50만원 늘어나 바뀐 육아휴직 정책으로 인해 혜택이 크게 늘어남을 확인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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