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퇴직금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출처=?GettyImagesBank)

 

노동을 제공하다 퇴사하는 근로자는 '퇴직금'이라고 하는 추가 급여를 받게 된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반드시 지급하게 돼 있어 예외 없이 조건에 부합되면 반드시 받아야 하는 돈이다. 제대로 퇴직금을 받기 위해, 미리 퇴직금 기준, 기간, 계산 방법 등을 숙지해두자.

 

퇴직금 지급기준·지급기간

 

퇴직금은 한 달 평균 주 15시간 이상, 1년 넘게 근로를 제공한 사람이 받는다. 퇴사가 승인될 시 받으며 4대보험에 가입과는 상관없다. 임시직과 근로자가 4명 이하인 회사도 포함된다. 퇴직금 지급기한의 퇴직하고 2주지만, 합의가 이뤄지면 기간을 늦출 수 있다. 소멸시효기간은 3년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을 때, 3년 이내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권리가 사라지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어야 한다.

 

퇴직금 계산 어떻게 할까?

 

퇴직금은 퇴사하는 달 이전 3개월 동안 받았던 월급을 더하고, 재식 일수를 나눈 금액을 받는다. 공식은 1일 평균임금×30(일)×(재직 일수/365)이다. 재직 일수는 달마다 일수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르다. 여기에 회사별 기타 수당이 있을 수 있어 퇴직금이 변동될 수 있다.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쉽고 간편하게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다.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할까?

 

퇴직금을 퇴사하기 전 받는 '퇴직금 중간정산'은 불가능 하지만 몇 가지 사유에 부합하면 가능하다. 법적으로 인정된 퇴직금 중간정산은 집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근로자가 자신의 명의로 집을 사는 경우, 주거에 관련된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부담하고 있는 경우, 자신 또는 배우자나 부양 가족 중 반 년 이상의 치료 기간이 있어야 하는 환자일 경우, 파산선고(5년 이내), 5년 이내 개인회생이 진행된 경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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