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주민 변호사 (사진제공:윤주민 법률사무소)

[서울=내외경제TV] 김태곤 기자 = 미국 유명 베스트셀러 작가인 팀 켈러는 "결혼은 현실이다. 뒤틀린 결혼의 실타래는 최대한 빠르게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연애와 다르게 결혼은 서로의 긍정적인 부분만 보고 살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 속 상황은 조금 다르다. 배우자와 극명한 성격 차이를 보이더라도 혹은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하더라도 이에 침묵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 바로 '경제권' 때문이다.

주부의 경우 이혼을 하게 된 경우 생계유지를 위해 다시 구직 시장에 뛰어들어야 한다. 하지만 경력 공백이 긴 구직자를 환영하는 기업은 많지 않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혼할 때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가 '내가 어떻게 제대로 보상을 받느냐' 즉 재산 문제다.

김천이혼변호사 윤주민 변호사(윤주민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혼 이후 독립된 생활을 꾸려나가기 위해서는 재산분할이 큰 영향을 미친다."며 "재산분할은 재산 유지 및 형성에 대한 기여도, 혼인 기간 및 파탄 경위, 나이, 직업 등을 모두 고려하여 산정되기 때문에 섣부른 판단을 내리기보단 소송에 앞서 이혼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문제는 재산분할소송의 경우 서로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소송이 장기화되기 쉽다는 점이다. 아울러 과거에는 전업주부의 재산 형성 기여를 인정하지 않는 남편들이 많아 돈 한 푼 받지 못한 채 이혼해 경제적 빈곤 상태가 되는 사례도 있었다.

하지만 이혼 시 부부의 일방은 상대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재산분할 권한을 적극 사용해야 한다. 재산분할은 이혼의 원인이 된 유책의 제공 여부와 무관하게 부부의 공동재산을 형성하는데 기여한 정도에 따라 나눠진다. 이 때문에 어떤 재산이 해당하는지가 이혼 소송의 쟁점이 되는 일이 잦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복권 때문에 이혼 생각합니다.'라는 제목의 사연이 올라왔다. 게시글 작성자 A씨는 올해로 결혼 5년 차 직장인이며 결혼 후 3년 뒤 아내와 사이가 나빠지면서 현재 한 집에서 따로 생활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아내에게 이혼 의사를 밝혔다. 그러던 중 A씨가 복권에 당첨됐다. 하지만 A씨는 평소 사이가 좋지 못했던 아내에게 복권 당첨금을 나눠주고 싶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일정 수준의 위자료만 지급하고 복권 당첨금을 분할하지 않고 이혼 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글은 누리꾼의 뜨거운 관심을 받으며 찬반논란으로 번졌다. 구미변호사 윤주민 변호사는 "위 사례 속 주요 쟁점은 이혼 소송 시 재산분할 문제다. 만약 A씨가 아내에게 복권 당첨금을 분할하고 싶지 않다면, 이혼 소송에 앞서 복권 당첨금이 재산분할 청구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며 "재산분할 제도는 부부가 혼인 중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쌍방 협력으로 이룩된 재산으로 인정받아야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쌍방 협력에 의해 형성됐다고 보기 어려운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분할의 대상이 아니다. 다만 특유재산이라고 무조건 재산분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일방이 적극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한 것도 재산을 형성한 기여로 인정한다"고 말했다.

실제 이와 같은 소송에서 재판부는 복권 당첨금은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다시 말해 해당 재판의 결론은 이혼 시 재산분할 제도는 혼인 중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만큼 복권 재산을 유지 및 증식하는데 기여한 바가 없는 상대방에게 재산을 분할하지 않아도 된다고 본 것이라며 윤주민 변호사는 덧붙여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법률 전문가들은 "만약 다른 곳에 투자해 수익을 증대시키거나 복권 당첨금의 감소를 방지 또는 증식에 협력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또 다른 판결이 나올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처럼 재산분할은 다양한 쟁점이 다투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대비가 중요하다. 김천변호사 윤주민 변호사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 변호사를 찾아 자신의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고 필요한 자료 등을 준비한다면 본인이 유리한 방향으로 판결을 이끌고 갈 수 있다"고 당부했다.

한편 구미, 김천변호사 윤주민 변호사는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 경상북도 구미교육지원청 민원조정위원회(정보공개심의회) 위원, 구미시청 고문변호사, 구미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구미시 기업애로상담관 위촉, 구미경찰서 수사민원상담 변호사,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피해자국선변호인,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국선보조인 등으로 활약하며 구미와 김천에서 법률사무소를 개업해 이혼, 상속, 형사, 민사, 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법적 분쟁에 처한 의뢰인들에게 최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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